국문요약 15
제1부 환경분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1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제2장 환경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23
제1절 환경범죄의 개념 23
제2절 환경범죄의 일반적 특성 25
제3절 환경범죄의 통계현황 26
1. 환경범죄의 실태 26
2. 환경범죄의 사법처리현황 30
가. 환경특별사법경찰의 단속현황 30
나. 검찰의 사건처리현황 31
다. 법원의 사건처리현황 35
3. 소결 35
제3장 현행 환경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 36
제1절 형법상 환경범죄 규제체계와 문제점 36
1. 환경관련 규정의 형법전으로의 편입논의 36
가. 1985년의 형법개정논의 36
나. 1989년의 형법개정논의 38
다. 1992년의 형법개정논의 39
라. 1992년 형법개정안의 주요내용 39
마. 형법개정안의 논의결과 40
2. 현행 형법상 환경관련 규정의 내용 41
3. 현행 형법체계의 문제점 41
제2절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체계와 문제점 42
1. 법률의 입법배경 42
2. 법률의 주요내용 43
가. 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가중처벌 43
나. 자연생태계 침해행위의 가중처벌 46
다.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의 가중처벌 47
라. 과실범의 처벌 47
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47
바. 폐기물의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48
사. 누범 가중 48
아. 인과관계의 추정 48
3. 체계상의 문제점 49
가. 적용대상의 문제 49
나. 양형상의 문제점 49
다. 누범 가중규정의 형평성 위반 51
라. 미수범 처벌규정 전무 51
마. 무죄추정주의에 반하는 추정규정 52
제3절 형사특별법상 환경관련 벌칙규정의 체계와 문제점 52
1. 환경관련법률의 입법현황 52
2. 개별 환경법의 벌칙규정 체계 55
가. 환경정책기본법 55
나. 대기환경보존법 56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69
라. 소음․진동규제법 79
마. 폐기물관리법 83
바. 토양환경보존법 93
사. 자연환경보존법 100
3. 벌칙규정 체계상의 문제점 102
가. 구성요건의 불명확 102
나. 과잉형벌화 103
다. 양형의 불균형 104
제4장 환경범죄 규제체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06
제1절 미국 107
1. 입법배경 107
2. 주요내용 108
가. 청정대기법(CAA) 109
나. 청정수질법(CWA) 113
다.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 116
라. 자원보전회복법(RCRA) 119
3. 문제점 119
제2절 독일 120
1. 입법배경 120
2. 환경형법의 주요내용 121
가. 수질오염 121
나. 토양오염 122
다. 대기오염 122
라. 소음․진동 등의 야기 123
마. 위해폐기물 처리 123
바. 미허가 시설운영 124
사. 위험물질 취급 124
아. 보호지역에 대한 위험야기 125
자. 특히 중한 환경범죄 126
차. 독극물 방출에 의한 중한 위험야기 127
3. 환경형법의 문제점 127
제3절 일본 128
1. 입법배경 128
2. 환경형법의 체계 130
3. 공해죄법의 주요내용 132
가. 고의범 132
나. 과실범 133
다. 양벌규정 134
라. 추정규정 134
마. 공소시효기간 135
바. 재판권의 귀속 135
4. 공해죄법의 문제점 135
제4절 영국 136
제5절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138
제5장 환경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139
제1절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의 필요성 139
1. 형법의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 강조 139
2. 현대사회에서의 환경범죄의 심각화 140
3. 보호법익론의 변화 141
제2절 형법전으로의 편입방향 142
제3절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방안 144
1. 환경형법의 입법기술형태 144
2.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145
3. 구성요건의 설정 146
4. 행위주체에 대한 검토 147
가. 사업자를 주체로 하는 범죄유형 147
나. 일반인(불특정다수인)을 주체로 하는 범죄유형 149
제4절 환경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150
1. 구성요건의 명확화 150
2. 형벌과 행정처분의 구별 필요 152
3. 과태료 전환(비범죄화) 152
4. 형량의 하향조정 155
제2부 교통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157
제1장 서론 15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7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58
1. 연구방법 158
2. 연구범위 159
제2장 교통범죄의 의의 159
제1절 교통범죄의 개념 159
1. 교통의 의의 159
가. 도로(육상)교통 160
나. 수상교통 161
다. 항공교통 161
2. 교통범죄의 의의 161
가. 광의의 교통범죄와 협의의 교통범죄 162
나. 교통범죄의 유형 164
제2절 교통범죄의 현황 165
제3장 교통범죄 대응체계와 문제점 168
제1절 교통범죄와 교통질서위반행위 유형 168
1. 형법범 170
가. 교통방해죄 170
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268조) 175
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제331조의2) 178
2. 특별법범 17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179
나. 도로교통법 위반죄 183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187
3. 교통질서위반행위 190
제2절 교통불법행위 처리절차 191
1. 총설 191
가. 교통불법행위의 종류에 따른 구별 191
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191
2. 교통범칙행위 193
가. 범칙금의 의의 193
나. 통고처분의 대상 193
다. 통고처분절차와 효력 194
3. 교통질서위반행위 195
가. 과태료 부과절차 195
나. 부과의 효력 및 징수절차 195
제3절 현행법제의 문제점 196
1. 과잉범죄화의 폐단 196
가. 전과자양산 196
나.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197
2. 과잉범죄화의 원인 197
가. 형사제재 시스템의 내재적 문제 197
나. 형벌의 위하력에 관한 오해 198
다. 행정편의적 발상 199
3.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199
제4장 교통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200
제1절 기본방향 200
1. 비범죄화 200
가. 비범죄화의 의의 200
나. 비범죄화의 기준 200
다. 비범죄화의 대상행위의 예시 202
2. 신범죄화 203
3. 형벌체계의 개혁 203
가. 자유형 단일화 및 일수벌금제 204
나. 형사사법의 민사화(회복적 제재) 204
다. 새로운 형사제재수단(보안처분) 강구 205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의의 206
제2절 외국의 입법례 206
1. 독일 207
가. 교통사고 장소 불법이탈죄(제142조) 207
나. 비상전화, 재해예방 및 응급구조수단 남용(제145조) 207
다. 교통방해죄(제315조 이하) 207
라. 운전자에 대한 불법한 공격(제316조a) 209
마. 항공기․선박의 운행방해 또는 파괴(제316조c) 209
2. 일본 209
가. 교통방해죄 209
나. 위험운전치사상죄(제208조의2) 209
다. 교통상 과실치사상죄(제211조 제2항) 210
제3절 교통범죄규제의 효율화 방안 211
1. 비범죄화 및 형법범화 대상과 방법 211
가. 비범죄화 대상 213
나. 도교교통법의 특별구성요건 216
다. 형법범화 대상과 방법 216
2. 신범죄화의 필요성과 대안 223
가. 신범죄화 필요성 223
나. 대안 224
3. 형법상 교통범죄의 구성요건체계 정비 225
4.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정비 226
참고문헌 229
Abstract 239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형법들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형법이론과 상충되는 규정이 많고 체계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벌칙규정 상호간에 모순되고 불균형한 규정이 산재해 있는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안을 연구함으로써 형법전의 개정을 넘어 형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형사특별법 가운데 환경분야와 교통분야의 형사특별법을 중심으로 현행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 환경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률의 형사법적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환경법의 벌칙규정에 의한 규제방식과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 환경법에 의한 규제의 경우 각각의 법률마다 구성요건이나 규제의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각종 행정규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환경오염피해가 속출되는 바 이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역시 규율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법적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일반국민에게 환경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고취 및 효율적인 환경범죄 규제를 위해 환경관련 형사특별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형법에는 환경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법으로서 제정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개별환경법과 비교해 볼 때 양형상 불균형이 발생하며, 누범가중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법배출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5년으로 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무죄추정에 반하는 규정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환경법상 벌칙규정은 대개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인 경우가 많음에도 형벌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세부구성요건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되는 경우도 많으며, 동일한 범죄유형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 양형상 불균형이 나타났다.
환경형법의 입법형태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해 보니, 미국은 개별환경법에 의존하고 있고, 독일은 형법전에 환경범죄 규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별환경법과 특별조치법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이긴 하나 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구조를 취하는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해 관련법률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범죄의 경우 일반국민과 사업자에게 사회적 해악성과 범죄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고, 오늘날의 환경범죄가 다양화되고 심각해졌기 때문에 환경범죄의 처벌대상이나 처벌강도도 달라져야 하며, 환경범죄의 보호법익도 과거와는 달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형법전에 환경범죄에 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독일과 같이 세부적인 영역까지 형법에 규정할 경우 행정기관의 기타 행정법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바, 형법전에는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피해유형만을 개별환경법에서 대표적으로 추출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지 행정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중처벌하는 개별환경법상의 벌칙규정을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되 과잉형벌되고 있는 행위 유형의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여 비범죄화해야 할 것이다. 형법전으로 편입할 경우 형벌의 보충성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 보호법익도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환경재의 보호’로 삼아 구성요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행위주체에 있어서, 사업자의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형법전에 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가능한 한 ‘누구든지’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유형만을 형법전에 편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환경법의 벌칙규정에 언급된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단순행정규제 대상인 경우와 형벌의 규제대상인 경우로 구분하고, 단순 행정규제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률간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규정을 찾아내어 보완해야 하고, 범죄유형별로 개별법률을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되어 있는 유형의 경우 법정형을 낯추어야 할 것이다.
2. 교통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형법제정 당시인 1953년과 비교하면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교통범죄와 관련된 규정 역시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대부분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통불법행위의 대부분이 형벌부과대상이 되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과잉범죄화하고 있다. 현대의 범죄체계 역시 신범죄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행정불법에 대한 비범죄화, 전세계 추세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제재방식의 도입 등을 그 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진 독일과 일본의 교통관련 입법형태를 살펴보면, 독일은 형법상에 ① 교통사고장소 불법이탈죄(제142조), ② 비상전화, 재해예방 및 응급구조수단남용죄(제145조), ③ 교통방해죄(제315조), ④ 운전자에 대한 불법적 공격(제316조a), ⑤ 항공기․선박의 운행방해 또는 파괴(제316조c)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일본도 형법 제124조 이하에 교통방해죄에 관한 규정을 둠은 물론이고, 위험운전치사상죄(제208조), 교통상 과실치사상죄(제211조 제2항)를 통해 교통범죄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통범죄의 규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교육기관장의 무자격 강사 고용, 학원 등의 유사명칭 사용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과 같은 경미한 교통질서위반행위의 경우는 비범죄화 하여야 한다. 둘째, 선박이나 항공기 등도 교통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형법전에 편입하여야 한다. 셋째, 형법체계 내에서 법정형이나 불법내용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형법상 구성요건체계를 정비하여, 절도죄에 자동차 등 불법사용을 추가하거나 위험운전죄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정비하기 위해 회복적 제재를 형법에 도입하고 특례법 가운데 제4조만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