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재정관련범죄의 개념과 특성
제3장 증권거래관련 형사특별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보험관련 형사특별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5장 공정거래관련 형사특별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6장 조세관련 형사특별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7장 관세관련 형사특별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8장 금융/재정분야 형사특별법의 개선방안
제2부
제1장 서론
제2장 노동관련 형사특별법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사회풍속관련 형사특별법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노동/사회풍속분야 형사특별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Summary
1. 연구의 의의와 목적<br>1.1. 현행 형사특별법체계는 형법의 최초수단화 및 위험예방화, 형법전의 규범력 약화와 사문화 경향, 형법체계와 법적용의 혼란, 형법전과의 유사중복규정, 구성요건과법정형의 모순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br>1.2. 특히 형사정책적 필요에 따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는 많은 경우 특정범죄에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는 이유로 형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과중한 법정형은 법관의 입장에서는 적용을 꺼리게 된다. 그 결과 법정형과 선고형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애초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형법과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결과하게 된다.<br>1.3. 금융/재정/노동/사회풍속관련 범죄에 관한 형사특별법의 형법전 편입 또는 체계내적 개선의 판별여부에 대해 각 범죄의 범죄적 특성은 경험적 근거, 정책적 고려사항은 규범적 근거가 된다.<br>2. 금융재정관련 범죄와 형사특별법의 특성<br>2.1. 금융 재정관련 형사특별법은 정책적, 조정적, 효율적 형사특별법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형법과 구별되는 특별법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형법전 편입보다는 체계내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br>2.2.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재정을 비롯한 경제현상을 규율하는 법체계는 빠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법환경의 변화는 곧 범죄환경의 변화를가져온다.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환경의 변화 즉,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금융시장의 개방화, 글로벌화와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와 같이 국내외 금융환경은 급변하고 있다.<br>2.3. 금융/재정관련범죄는 범죄 및 범죄피해의 은폐성, 범죄단서추적의 곤란, 사건내용의 복잡성, 증거수집의 곤란, 전문성과 기술성의 특징을 갖는다.<br>3. 증권관련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br>3.1. 증권거래에 대한 자율적규제 - 행정적규제 - 민사법적규제 - 형사법적규제의선택은 규제의 효과성과, 위반행위와 규제사이의 비례성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 규제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방지해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증권시장을 활성화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효과성이 있다면, 규제의 내용이 위반행위정도에 비례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증권거래에 대한 형사특별법은 형사제재를 통해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해 형사특별법상의 제재내용은 대상범죄의 불법과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br>3.2. 증권거래법상의 벌칙규정 중 제186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을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다. 죄형법정원칙이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이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고, 증권거래법 해당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br>3.3.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위임입법이 허용될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범죄구성요건이 당해 위임법률조항 뿐만 아니라 타법률조항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면 위임의 한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br>3.4. 증권거래법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적립위반죄의 행위주체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 회원관리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이는 구성요건의 중요한 내용을 법규가 아닌 거래소 내부규정에 위임한 것이다. 죄형법정원칙에 반하여 개정의 필요성이있다고 판단된다.<br>3.5.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명령,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다. 증권거래법은 금감위의이러한 행정처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금감위의행정처분은 각 해당규정위반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별도의 처벌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금감위의 행정처분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br>4. 보험관련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br>4.1. 보험범죄는 그 특성상 범죄로의 유인요소가 크기 때문에 형사제제를 통한 위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용분위기나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의식미비는 일반예방적 형사입법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 보험범죄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사적발, 효과적 형사제재는 미흡한 수준이다.<br>4.2. 보험범죄는 장래의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적인 보장제도인 보험을 악용하여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이로써 위험보장제도를 약화시키고 경제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단순범죄보다 그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편취목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를 규정한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br>4.3. 보험범죄에 특화된 형사제재규정의 도입은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사회적으로인식시키고,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형사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형법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보험업법과 같은 형사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