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보건범죄 관련 법규 19
제1절 보건범죄의 개념과 특성 19
1. 보건범죄의 개념 19
2. 보건범죄의 특성 20
3. 보건범죄의 통계적 현황 20
가. 전체 보건범죄 20
나. 식품사범 22
다. 의약사범 22
라. 환경사범 23
제2절 현행 보건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23
1. 보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개관 23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4
나. 식품위생법 26
다. 약사법 26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7
2. 보건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와 문제점 28
가. 보건범죄 관련법규의 체계 28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문제점 28
3. 소결 60
제3절 주요국가의 보건범죄 관련 규제체계 60
1. 독일 60
2. 일본 63
가. 부정식품 관련 법률 64
나. 부정 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법률 64
다. 부정 유독물 제조 관련 법률 65
라. 부정의료업자 관련 법률 65
3. 미국 66
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령(FDCA) 66
나. 미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5 U.S.C. c. 53:Toxic Substances Control Act) 75
다. 미국의 의료체계와 면허관리제도 77
4. 소결 82
제4절 보건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83
1. 보건범죄단속법의 정비방안 83
가. 보건범죄단속법의 기능적 효율성 측면 84
나. 보건범죄단속법의 규범적 측면 85
다. 보건범죄단속법 폐지의 정당성 85
2. 기타 보건범죄 관련 법규의 정비방안 86
가. 법률의 존치와 통폐합 86
나. 벌칙규정의 간소화 87
제3장 의료범죄 관련 법규 89
제1절 의료범죄의 개념과 특성 89
1. 의료범죄의 개념 89
2. 의료범죄의 특성 91
3. 의료범죄의 통계적 현황 93
제2절 현행 의료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95
1. 의료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개관 95
가. 의료법(법률 제8651호) 95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02
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04
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107
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111
바. 의료기기법률 112
사. 혈액관리법률 112
2. 의료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와 문제점 113
제3절 주요국가의 의료범죄 관련 규제체계 115
제4절 의료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형법전 편입에 관한 소견 118
1. 기본 원칙 118
2. 독립적 불법유형들의 문제 120
3.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121
제4장 마약류범죄 관련 법규 123
제1절 마약류범죄의 개념과 특성 123
1. 마약류범죄의 개념 123
2. 마약류범죄의 특성 125
가. 암수범죄 125
나. 범죄의 점조직성 125
다. 범죄의 지능성․첨단과학성 126
라. 범죄의 상습성 126
마. 범죄의 광역성 127
3. 마약류범죄의 통계적 현황 128
가. 전체 마약류사범 현황 128
나. 전체 마약류사범 유형별 현황 129
다.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현황 129
라. 마약류사범 행위유형별 현황 130
마.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현황 131
바.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132
사.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134
아.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현황 134
자. 마약류사범 학력별 현황 135
차.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현황 136
제2절 현행 마약류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136
1.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개관 136
가. 형법 137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41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등에관한특례법 150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61
마. 마약류범죄등의몰수보전등에관한규칙 165
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65
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167
2. 마약류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와 문제점 171
가. 형법상 규정의 사문화와 객체의 한정성 171
나. 책임원칙을 벗어난 중형처벌 173
다. 의료용 마약류관리의 과잉범죄화 177
라. 처벌 중심 정책 - 치료보호 규정의 미비 179
마. 소결 183
제3절 주요국가의 마약류범죄 관련 규제체계 184
1. 독일 184
가. 독일의 마약문제 184
나. 마약문제에 관한 독일의 대응 186
다. 마약법 188
2. 일본 190
가. 일본에서의 마약류범죄의 규제법률 개관 190
나. 마약류 사범 단속 경과와 입법 진행방향 192
3. 미국 194
가. 규제약물법(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194
나. 규제약물법의 구성 197
다. 규제약물법의 개정 197
라. 마약범죄 양형(Federal Trafficking Penalties) 199
4. 소결 201
제4절 마약류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202
1.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 규정의 삭제 203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폐지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개정 204
3.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에 관한 규정의 정비 205
제5장 생명윤리분야 관련 법규 207
제1절 생명윤리분야 관련법규 연구의 의의 207
1. 생명윤리분야 관련법규 연구의 목적 207
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생명윤리 207
나. 생명윤리문제와 형법 210
2. 생명윤리분야 관련법규 연구의 방법 210
제2절 생명윤리 관련법률의 개념과 특성 211
1. 생명윤리 관련법률의 개념 211
가.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명과학기술 211
나. 생명윤리 및 생명의료윤리 213
2. 생명공학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 214
가. 안전문제와 윤리문제의 구분 214
나. 생명윤리 관련범죄 215
제3절 현행 생명윤리관련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217
1. 생명윤리법의 체계와 문제점 217
가. 생명윤리법의 제정과정 217
나. 생명윤리법의 성격 218
2. 장기이식법의 내용 221
가. 장기이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221
나. 뇌사에 관한 규정 222
3. 생명윤리 관련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223
가. 생명윤리법의 금지규범과 처벌규범 223
나. 장기이식법의 금지규범과 처벌규범 225
제4절 주요국가의 생명윤리관련 규제체계 226
1.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국제규범 226
2.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각국의 법률 227
가. 독일 227
나. 일본 230
다. 미국 233
라. 소결 233
제5절 생명윤리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234
1. 생명과학기술의 문제에 관한 법률적 대응 234
가.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보호규범의 위계 234
나. 보호법익의 문제 239
다. 입법재량권의 행사로서의 생명윤리법 243
라. 배아의 지위 244
마. 현행 생명윤리법의 형벌규정에 관한 검토 245
2. 생명과학기술 관련 처벌규정의 형법전 편입 여부 249
가. 특별형법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 249
나. 법전화의 예로서의 프랑스 250
다. 형법전 편입의 전제조건 251
3. 생명과학기술 관련 처벌규정의 개정방안 252
가. 생명윤리법의 개정방안 252
나. 장기이식법의 개정방안 252
제6장 결론 255
참고문헌 261
Abstract 273
현행 형법이 시행된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현행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형사특별법 중 보건범죄, 의료범죄, 마약류범죄를 규율하는 법률, 그리고 생명윤리분야 관련 법률에 대해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각 그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보건범죄를 규율하는 형사특별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일반예방에 초점을 맞춘 입법목적, 개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사형규정의 남발, 가중된 형의 불균형, 누범조항, 중복규정, 가액처벌기준의 부당성,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구성요건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기능적 효율성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이 폐지되어도 이미 각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법의 폐지는 범죄와 형벌의 체계를 단순, 명료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정비방안으로서는 동법의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의료범죄를 규율하는 형사특별법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범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은 형법의 기본이념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이 가지고 있는 관련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등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상의 규정을 대폭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법이나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비독립적 불법유형들은 대체로 형법으로 통합가능하다.
한편 형법이론적으로 설명이 곤란한 불법유형들은 대폭 비범죄화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진료사항에 관한 의료인들의 일상적인 행위까지 범죄가 될 수 있도록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반되지만, 형법의 일반 원칙상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형법은 언제나 보충적인 성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협의의 의료범죄와 관련되는 개별적인 형벌조항들은 비범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류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은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이미 사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종 마약류를 규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형법상 아편의 관한 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책임원칙에 위반한 과중한 형벌과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의 규정을 갖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처벌이 문제되고 있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도 제6조의 사형규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낮추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생명윤리분야에서는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규제방법으로 자율적 규제, 행정적 규제, 민사법적 제재와 형사법적 제재가 있는데 이들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형법은 다른 수단으로 보호법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생명윤리의 문제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윤리 분야는 과학적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루는 내용이 전문적이므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규정은 형사특별법은 형법전에 편입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