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도입부 9
1. 형사특별법의 개념 9
2. 비진의 형사특별법 13
3. 형사특별법과 형사특별법의 다른 제재법률들로의 전환 14
a. 행정형법 15
b. 질서위반법 18
c. 징계법 20
d. 강제조치들 22
4. 형사특별법의 법원(法源) 22
a. 연방의 법률과 주의 법률 22
b. 유럽법 23
c. 국제협정 24
d. 형사특별법의 광범위성의 문제 25
5. 형사특별법의 이론적 특성 26
a. 형법의 반가치와 형사특별법의 반가치의 차이점들 26
b. 백지불법규정의 구성요건화에서 차이점 27
c. 형사불법의 앞당김의 경향 28
d. 범죄학적 관점 29
II. 독일의 형사특별법 31
1. 범죄통계상 발생현실 31
a. 경찰통계 자료 31
b. 조세형법의 자료 36
2. 형사특별법 중 정선된 영역의 내용 42
a. 마약형법 42
b. 약품법 47
c. 와인법을 포함한 식품법 49
aa. 식품법 49
bb. 포도주법과 다른 주류들 52
d. 무기법과 병기법 54
aa. 무기법 54
bb. 병기법 55
3. 전체형사특별법 개관 57
4. 평가와 전망 57
영문요약 61
1. 형사특별법의 개념
형사특별법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형사특별법은 형법전 속에 수용되지 아니한 모든 형사법을 제한없이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형사특별법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모든 형사특별법은 “진정” 형법이다. 따라서 형법의 중대한 반가치판단이 나타나고, 그에 관한 제재들은 공식적으로 형벌이다.
형사특별법은 형법전의 한 부분이 아니어서, 적용조건을 설명하는 총칙적인 규정들이 없다. 독일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 부작위에 의한 범죄실행, 미수의 처벌가능성, 정범행위와 공범행위, 착오론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들과 면책사유들과 같은 것들. 그러한 규정들이 없다면 이른바 각칙의 구성요건들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형법전의 총칙규정들이 원칙적으로 형사법 전체에 적용된다는 일반적 법리에 따르게 된다. 또한 법원(法源)도 이러한 해석에 이용될 수 있다. 1974년 3월 2일자 형법시행법률(EGStGB) 제2조는, 독일 각 주의 형법은 단지 독일 형법의 국제적 적용범위와 불가벌성의 특별한 전제조건들에 관련해서만 연방 형법전의 총칙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로부터 입법자는 전체 형사특별법에 대하여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 추론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형법전 속에 수용되지 아니한 모든 형법은 형사특별법으로 일컬어진다. 물론 이러한 공식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단지 형법을 형법전 밖에 배치되게 했던, 차후에 몇몇 경우에서는 형법전에 편입되게 했던 역사적 상황들을 거명하여 이러한 규칙을 도출할 수 있을 뿐이다.
순수히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선 1873년의 형법전은 단지 1872년 독일제국의 성립에 따른 주요 제국법률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당시 광범위한 형법의 필요성은 아직 대두되지 않았다. 그 반대로 당시에 인식한 필요성을 세분화하여, 잘 알려진 것처럼 경범죄(Vergehen)와 중범죄(Verbrechen)로 구분된 범죄들 외에 위경죄(違警罪, Übertretungen)를 형법전 속에 편입한 것에 만족했다. 그 이후에 비로소 그 밖의 구성요건들을 형법전 외에 만들어 배치하려는 필요성이 나타났다.
당시 형사특별법의 발전과정에서, 새로이 입법되는 규범들이 형법전 속에 편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특별법의 규정으로서 고유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법정책적 판단과 우연의 혼합물이었다. 이때 항상 법정책적 고려로서 반가치내용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도덕적 사회정치적 반가치성이 명백하면 할수록 형법전 속으로의 편입은 더욱 고려되었다. 반면 특별한 정치질서적 이유들로 인해서 형벌을 가하려 했던 복잡한 정황의 경우에는 형사특별법 속에 놓아두려는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처벌의 필요성은 특별한 정황을 신뢰했던 사람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 특히 오늘날 - 경찰질서행정에서 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다양한 규율들의 경우에 형사특별법으로 두려는 경향을 발견한다.
위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다분히 19세기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언급되는 형법의 두 가지 기본분류에 대한 고려가 이러한 판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자연범(mala per se)과 법정범(delicta mere prohibita). 자연범은 말하자면 모든 공동체와 모든 시대에서 비난받기에 형사처벌되어야 하는 자연의 불법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법정범은 그와 같이 심한 도덕적 반가치에 이르지는 않지만 공동체적 질서에는 매우 위험을 주어 비록 무조건적으로 형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형법 속으로의 편입이 가능한 행동방식들을 나타낸다. 오늘날 여전히 이용되는 이러한 구분은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기에 매우 호감을 준다. 하지만 법학적으로는 정밀한 구분은 아니다. 원칙적인 비난에 대한 진정한 의견의 일치가 존재하지 않기에, 단지 잠재적일 뿐인 형법상 불법과의 경계설정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때 반가치행동에 대한 대체로 임의적인 설명의 정당화를 위하여 철학적으로 장식된 논증이 행해진다.
또한 예전에는 형사특별법의 규범이었던 것이 법정책상 의식의 변화로 인해 형법전 속에 편입된 일련의 예들도 있다.
예컨대 환경형법은 다양한 법원(法源)들로부터 제공되었으나 1980년 7월 1일의 18차 형법개정에 의해 형법 제29장 제324조 이하로 편입되었다. 환경보호논의의 정치적 의미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형법적 보호규정들은 중요부분들로 묶이고, 관련 있는 규정들은 형법전 속에 명백히 편입되었다. 형법전으로의 편입은 처음에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정치적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법원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때, 꽤나 의미 있는 결과들이 간접적으로 발생했다: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장비를 단시간 내에 갖추고서 오로지 환경범죄들만을 다루는 경찰의 특별수사반과 특수 환경검찰이 탄생했다. 그 결과 경찰통계에서 전형적으로 명역범죄로 이해되는 환경범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약 15년 후에는 분명히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또 다른 예는 파산형법이다. 화의법과 파산법의 규정들의 일부는 새로이 만들어지고 일부는 기존의 규정들에 맞추어 형법전 제24장 속에 편입되어 “파산의 죄”라는 새로운 표제로 붙여졌다. 여기에는 산재된 형법규정들과 형사특별법규정들을 법이론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수용하려는 노력과 경제영역을 형법적으로 더욱 명백하게 하려는 법정책적인 의지가 있었다.
경쟁보호를 위한 규정들에서도 이와 비슷했다. 이 경우에서는 부분적으로 형사특별법의 규범들 속에 존재하던 형법들이 형법전 속으로 이미 계수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져 형법 제26장 제298조 이하로 규정되었다. 이전의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보다 더 광범위한 형태의 형법 제299조, 즉 사적영역에서의 뇌물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럽공동체 이사회에서 2003년 7월 22일 결정된 “사적 영역에서의 뇌물방지에 대한 공동체적 조치”에 대해 마치 복종이라도 하는 것처럼 뒤따라 나왔다.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피고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고용주가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66a조도 언급될 수 있다. 경제범죄의 퇴치를 위한 제2차 법률을 통해 도입된 동규정은 제국보험법 제529조, 제1428조, 노동육성법 제225조, 근로자연금보험법 제150조 그리고 제국도제법 제234조의 벌칙 부분들을 모아서, 이 규정들을 보완한다. 또한 여기서도 노동시장의 발달이, - 이전에는 오히려 드물게 나타나던 - 사회보장기여금의 불납을 법정책적인 문제로 만들었고 정치적 반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