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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4) -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 작성일2009.02.11
  • 조회수933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4) -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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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8-12 등록일 2009.02.11
페이지 0 분류기호 08-18-1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9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서술 과정 31
제2장 스위스 형법 개정작업의 경과 33
제1절 2002년 개정형법의 성립경위 34
1. 2002년의 전면적 형법개정의 배경 34
2. 전문가의 사전초안 작업과 연방법무부의 전문가위원회 설치 35
3. 의견수렴절차 36
4.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한 형법개정안의 수정 38
5. 의회에서의 논의와 개정형법의 성립 38
제2절 2002년 형법개정 이후의 개정 작업 39
1. 2003년 3월 21일자 형법개정 39
2. 2003년 10월 3일자 형법개정 40
3. 2006년 3월 24일자 형법개정 40
4. 2006년 3월 24일자 연방결정을 통한 형법개정 41
5. 2007년 12월 21일자 형법개정 42
6. 기타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수반된 형법의 일부 개정 43
제3절 2002년 형법개정안의 기본방향 45
1. 형법개정의 주안점 45
2. 제재체계의 개편 47
가. 단기자유형의 대안 47
나. 위험한 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47
다. 제재의 유연성 확보 49
3. 법률용어의 순화 50
제4절 餘論: 스위스의 형사특별법 51
1. 스위스에서 형사입법의 방식 51
2. 형사특별법과 부수형법의 개념 52
3. 주요 부수형법 54
가. 연방군형법 54
나. 연방소년형법 55
다. 연방마약법 56
라. 연방도로교통법 57
마. 연방행정형법 57
제3장 스위스 개정 형법의 주요 내용 59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59
1. 죄형법정주의(제1조) 59
2. 시간적 적용범위(제2조) 61
3. 장소적 적용범위 61
가. 국내에서 중죄 또는 경죄(제3조) 62
나. 외국에서 국가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제4조) 64
다. 외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제5조) 65
라. 조약상 의무에 따라 소추된 외국범(제6조) 68
마. 기타 국외범(제7조) 70
바. 범행지(제8조) 72
4. 인적 적용범위(제9조) 73
제2절 가벌성 74
1. 중죄 및 경죄(제10조) 74
2. 부작위범(제11조) 75
3. 고의와 과실 및 사실의 착오 78
가. 고의와 과실(제12조) 78
나. 사실의 착오(제13조) 79
4. 정당행위(제14조) 80
5. 정당화적․면책적 정당방위(제15조, 제16조) 81
6. 정당화적․면책적 긴급피난(제17조, 제18조) 82
7. 책임무능력 및 한정책임능력(제19조) 85
8. 의심성있는 책임능력(제20조) 87
9. 위법성착오(제21조) 88
10. 미수 89
가. 미수의 가벌성(제22조) 90
나. 중지 및 능동적 참회(제23조) 91
11. 공범 93
가. 공범과 교사(제24조) 93
나. 방조범(제25조) 94
다. 신분범에의 가담(제26조) 95
라. 인적 관계(제27조) 95
12. 언론매체의 가벌성 및 저작보호(제28조, 제28a조) 96
13. 대표관계(제29조) 98
14. 고소(제30조~제33조) 100
제3절 형사제재체계의 개혁 102
1.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102
가. 일수벌금의 산정(제34조) 103
나. 벌금형의 집행(제35조) 105
다. 대체자유형(제36조) 107
2. 주형(主刑)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의 도입(제37조~제39조) 109
3. 단일자유형 및 무집행유예부 단기자유형의 도입 111
가. 단일자유형(제40조) 112
나. 무집행유예부 단기자유형(제41조) 113
4. 일부 집행유예의 도입(제42조~제46조) 114
5. 형사소추 및 처벌면제사유의 명문화 120
가. 처벌필요성의 흠결(제52조) 120
나. 원상회복(제53조) 121
6. 보안처분제도의 개혁 122
가. 보안처분의 비례원칙 명문화(제56조) 123
나.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제64조) 126
다. 사후적 보호감호제도의 도입(제65조) 130
라. 보안처분으로서 직업금지의 도입(제67조) 132
7. 기업의 형사책임(제102조) 133
가. 기업처벌의 실체형법적 규정: 제102조 134
나. 기업처벌의 형사절차적 규정: 제102a조 136
제4장 스위스 개정형법의 형사정책적 시사점 139
제1절 스위스 개정형법에 대한 평가 140
1. 범죄론 분야의 개정에 대한 평가 140
2. 형사제재법의 개정에 대한 평가 141
제2절 한국 형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 141
1. 형법의 제정과 그 기본사상 142
2. 형법개정에 대한 논의 144
3. 형사특별법의 지속적 양산 146
4. 형법개정의 필요성 147
제3절 스위스 개정형법의 정책적 시사점 149
1. 범죄론 분야 149
2. 형사제재법 분야 151
가. 누범가중 규정의 폐지와 보호감호제도의 도입의 검토 151
나. 일수벌금제의 타당성 검토 152
다. 유예제도의 정비에 대한 검토 155
라. 징역형제도의 정비 157
마. 사회내 처우제도의 정비 157
바. 원상회복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160
제5장 요약 및 전망 165

참고문헌 167

독문요약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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