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부 스위스 형법전 11
제1장 스위스형법 개정의 배경 및 개요 11
제2장 2002년 개정형법의 주요 내용 14
제1절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14
제2절 형법개정의 주요내용 15
1. 죄형법정주의의 개정(제1조) 15
2. 조약상 의무에 따라 소추된 외국범(제6조) 및 국외범(제7조) 16
3. 정당화적․면책적 정당방위(제15조, 제16조) 17
4. 정당화적․면책적 긴급피난(제17조, 제18조) 17
5. 대표관계(제29조) 18
6. 형벌규정의 개정(제34조-제55조) 19
7. 보안처분제도의 개혁 23
8. 자유형과 자유박탈에 의한 보안처분의 집행(제74조-92조) 27
9. 기업의 형사책임(제102조) 28
제3장 2002년 이후 형법개정동향 29
1. 2003년 3월 21일자 형법개정 29
2. 2003년 10월 3일자 형법개정 30
3. 2006년 3월 24일자 형법개정 30
4. 2006년 3월 24일자 연방결정을 통한 형법개정 31
5. 2007년 12월 21일자 형법개정 31
제4장 2002년 이후 특별형법전 개정동향 32
1. 형사입법의 방식 32
2. 형사특별법의 개념 33
3. 주요 형사특별법 34
4. 기타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수반된 형법의 일부 개정 37
제5장 평가 38
제6장 스위스형법전 41
제2부 일본형법전 193
제1장 구형법의 제정 193
제2장 현행형법의 제정 194
제3장 현행형법의 일부개정 195
1. 1911(大正10)년의 일부개정 195
2. 1941(昭和16)년의 일부개정 195
3. 1947(昭和22)년의 일부개정 196
4. 1953(昭和28)년의 일부개정 196
5. 1954(昭和29)년의 일부개정 196
6. 1958(昭和33)년의 일부개정 197
7. 1960(昭和35)년의 일부개정 197
8. 1964(昭和39)년의 일부개정 197
9. 1968(昭和43)년의 일부개정 197
10. 1980(昭和55)년의 일부개정 198
11. 1987(昭和62)년의 일부개정 198
12. 1991(平成3)년의 일부개정 199
13. 1995(平成7)년의 일부개정 199
14. 2001(平成13)년의 일부개정 199
15. 2003(平成15)년의 일부개정 200
16. 2004(平成16)년의 일부개정 202
17. 2005(平成17)년의 일부개정 202
18. 2006(平成18)년의 일부개정 203
19. 2007(平成19)년의 일부개정 204
제4장 평가 205
제5장 일본형법전 207
Abstract 273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입법례 특히, 형법의 개정 동향과 특별법과의 관계에 관한 연혁적 고찰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형법이 개정된 두 국가인 스위스와 일본의 개정형법의 주요내용과 그 이후 개정 동향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형사특별법의 개정 동향과 양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스위스의 2002년 개정형법에 대하여 고찰하자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1998년 9월 21일 연방의회에 스위스 형법전과 군형법 개정안 및 소년형법에 관한 연방법률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스위스 의회는 4년간의 논의 끝에 2002년 12월 13일자로 스위스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형법은 2007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194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구 형법은 약 5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2002년 개정형법의 핵심내용은 (1) 제재체계의 재구축, (2)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형법체계의 균형유지 및 사법경제적 최적화, (3) 소년형법의 성인형으로부터 분리, (4) 형벌과 보안처분에 관한 새로운 집행 원칙 확정, (5)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입법 등 학설과 판례를 고려한 형법의 적용범위와 가벌성 관련 규정들의 정비, (6)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Internaltionale Solidarität)의 강화를 위해 국제형법의 측면에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등이다. 특히, 자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 도입, 주형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도입, 집행유예의 적용범위 확대, 형사소추 및 처벌면제사유의 명문화 등 형사제재 영역에서의 개혁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이외에도 스위스의 연방법률 가운데 부수형법으로서 연방군형법, 연방소년형법, 연방마약법, 연방도로교통법, 연방행정형법 등이 있다. 연방법 가운데 형법규정의 제정 내지 개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수형법이 아닌 한 모두 형법전 속에 편입되기 때문에 스위스 형법 속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정형 가중적 형사특별법은 찾아볼 수 없다.
일본 현행형법은 1907년에 제정되었는데, 주로 근대학파의 사고를 대폭 받아들여 (1) 중죄, 경죄, 위경죄라는 구형법상의 범죄3분법을 폐지하여 범죄유형을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 법조문의 수를 줄이고 법문도 간단하게 하여 형에 대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현저하게 확장하였으며, (3) 정지공권(停止公權), 박탈공권(剝奪公權)과 같은 명예형을 폐지하여 형벌의 종류를 간소화하였고, 넷째 감시(監視), 징치장 유치(懲治場留置)와 같은 형사정책적 조치를 폐지하였다.
현행형법의 일부개정이 1907년 제정 이래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일부 개정의 방향을 보면 주로 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형벌을 이용하고자 하는 형벌적극주의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일부개정형법은 대체로 (1) 종래에는 범죄시 되지 않았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범죄화, (2) 종래부터 처벌되어 온 행위에 대해 더욱 중한 형벌로 처벌하려는 중벌화, (3) 실질적인 피해 야기로 이어지는 행위를 빠른 시기부터 처벌대상으로 하는 처벌의 조기화, (4) 가시적인 피해가 인정받지 않는 상황에서 추상적으로 이해된 법익보호를 위해 형법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추상적 가치의 보호, (5) 한 나라의 법체계가 상호 부정합적인 원리나 규정으로 구성되어다는 점에서 법의 패치워크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