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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자료

미국의 카르멘 교수 방한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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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5.11.28
    • 조회수6,408
미국의 카르멘 교수 방한 국제학술회의

미국의 카르멘 교수 방한 국제학술회의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구속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의 요건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을 때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조차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도 무죄추정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수사에 있어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원칙이 구속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원리로 이해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관한 규정이 무의미해 지고 예컨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불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 형정원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이 구속을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올바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인신구속제도와 무죄추정원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형사소송법학자인 롤란도 카르멘(Rolando V. Del Carmen, 샘휴스턴 주립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미국의 인신구속제도”에 관하여 발표를 들을 예정이다. 카르멘 교수는 미국의 로스쿨 및 형사사법대학에서 형사법과목의 기본교재로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Criminal Procedure : Law and Practice”의 저자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그 번역본이 출판된 바 있다. 카르멘 교수의 방한초청은 지난 8월 형정원과 샘휴스턴주립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카르멘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을 하게 될 것이며 전문통역인이 발표와 토론을 보조하게 된다. 카르멘 교수의 강연에 이어 형정원의 이진국 연구위원이 “인신구속과 무죄추정 원칙”에 관해 발표를 하게 된다.

이번 형사정책세미나를 통하여 형사사법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들이 미국의 형사절차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무죄추정원칙과 인신구속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회의는 12월 20일(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형정원은 전국의 형법·형사소송법관련 교수와 실무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리를 빛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경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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