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2 구매이행계획 공표 작성일2012.06.13 조회수1,257 2011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2 구매이행계획 공표 1. 관련근거 ㅇ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원의 "2011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2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녹색제품_2011구매실적_및_2012구매계획.zip (6.06KB / 다운로드 33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