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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도 인쇄업체 등록 공고

  • 작성일2012.07.17
  • 조회수1,85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012- 08호】

 

인쇄업체 등록 공고


  2012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인쇄(경인쇄․옵셋)물에 대한 연간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주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나. 공공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하는 업체


2.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및 서약서(본원 소정양식)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인쇄시설증명원(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최근1년 공공기관 납품실적 내역서(총괄표) 및 실적증명서(최대 5개 공공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 각 1부
   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증(조달청 사이트 인쇄본) 1부
   차. 2011년도 자사 제작 인쇄물 (자사 상호가 명기된 것만 유효, 단, 우리 원 납품 인쇄물은 제외)
       - 경인쇄물 : 보고서, 자료집 등 1도 인쇄물 2부
       - 옵셋인쇄물 : 보고서, 브로슈어 등 4도 이상 인쇄물 2부

3.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7. 23.(월) ~ 7. 24.(화) 16:00까지
   나. 접 수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총무팀(1218호)


4. 등록업체 선정 방법
    -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인쇄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및 순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FAX 또는 E-Mail)


5. 계약기간 및 및 계약단가
   가. 계약기간 : 2012. 8. 19. ~ 2013. 8. 18 (1년)
   나. 계약단가 :
        - 옵셋인쇄 : 등록업체 경쟁입찰
          단, ‘형사정책연구소식’지(정기간행물)는 2012년도 등록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별도 단가계약 체결
        - 경인쇄 : 「KIC 인쇄기준요금」(<붙임> 참조)


6. 유의사항
   가.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총무팀(전화 : 02-3460-5154)


7. 첨부파일
   가. 2012년도 인쇄업체 등록 공고 [다운로드]
   나.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다. 서약서 [다운로드]
   라. 경인쇄 기준요금단가 및 계산식 [다운로드]


2012년  7월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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