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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인쇄업체 등록 공고

  • 작성일2014.07.30
  • 조회수987


2014
년도 인쇄업체 등록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14년도 인쇄업체 등록
     나. 접수 마감 : 2014. 8. 6.(수) 17:00
          (접수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사회계팀 박현숙, 02-3460-5118)
     다. 등록예정업체 심사 : 2014. 8. 8. ∼ 8.11. 
         ※ 필요시 심사기간 중 업체 방문실사 실시
     라. 계약체결 : 2014. 8.19. 예정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본원이 제시한 고시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등록업체를 선정
    - 인쇄등록업체 수 : 6개 이내
 
3. 2014년도 계약단가 : 본원이 제시하는 단가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
          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서울 및
          경기지역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
          (장애인 기업의 경우 주사업장이 서울 또는 경기 지역인 경우 가능)
     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기관에
          최근 1년 이내에 1개 기관 매출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업체(실적증명서)
     다.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인쇄, 출판업)를 소지한 업체
     마. 옵셋인쇄기 1대 이상 보유 업체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 본원이 제시한 인쇄계약조건(단가 등)을 수용하는 업체

5. 입찰무효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본원 회계규정에 의함

6. 입찰등록서류
     □ 입찰등록 신청시
        ㅇ 입찰참가등록신청서(본원 소정양식)
        ㅇ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및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증(조달청 사이트 인쇄본) 1부
        ㅇ 조합원증명원 및 시설증명원(해당조합발행 첨부) 각 1부
        ㅇ 전체 인력 현황(담당자별 업무 및 경력 구체적 명기)및 개인별 4대
            보험료 고지 내역서(2014년 1월분부터 2014년 6월분까지) 각 1부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부분 삭제)
        ㅇ 최근 1년 이내의 납품실적 증명원
            - 2013년 7월 이후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기관에 납품한 납품실적 증명원 각 1부
            ※ 연간 5천만원 이상 1개 업체 납품실적 증명원 1부 반드시 포함
        ㅇ 신용평가 등록 확인서(등록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1부.
        ㅇ 기타서류(기관현황 작성표 참조) 1부.
        ㅇ 서약서 1부.
        ㅇ 평가용 인쇄물
            ① 자사명 및 ISBN이 기재된 마스터(경인쇄) 인쇄물 1부
            ② 자사명 및 ISBN이 기재된 옵셋 인쇄물(4도 이상) 1부
            ③ 과제물 10부
       ㅇ 기타 사실증명원(장애인 업체 등)
  
7.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 입찰유의사항
       가. 등록신청 및 입찰에는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참가하여야 하며,
            대표자 이외의 자가 참가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나. 등록신청 마감은 공고된 시각까지로 하며, 등록신청 마감 시간까지
            참가하지 않는 자는 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본원의 등록공고에 명시된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신청자에게 있음
       라. 각종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즉시 등록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제출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바.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사. 평가방법 : 1차 업체 적격심사, 2차 업체 평가와 인쇄물 평가 병행 실시
       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인쇄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위에 의거 등록
            업체를 선정함
       자. 등록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업체가 전액 부담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회계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별첨> 1. 등록신청서
            2. 신청기관 현황 총괄표
            3. 인쇄물 납품 실적 총괄표
            4. 신청기관 인원 현황 총괄표
            5. 서약서
            6. 과업지시서(원고 파일)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8.「KIC 인쇄기준요금」 경인쇄 기준요금단가 및 계산식


2014.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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