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작성일2015.05.08 조회수694 1.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원의 "2015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2015 녹색제품 구매계획.xlsx (18.75KB / 다운로드 3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