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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5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안내

  • 작성일2016.02.11
  • 조회수1,042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제5차 국민제안 공모전 안내문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제도를 발굴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명 : 제 5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 제도 발굴 및 개선방안 국민제안 공모
  • 공모기간 : 2016.2.1(월) ~ 3.31(목) 18:00시까지
  • 응모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 (개인 또는 2인 이상 팀, 법인/기관 포함)
  • 응모주제
    • 법령,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 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 발굴
    예시) 운전허증 지역표기 삭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 최종학력 기재 삭제,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지체장애인 전자도서관 이용 개선 등
  • 응모방법
    •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자료 : 소정 양식의 신청서 1부 (필요시 별도 첨부자료 첨부가능)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발표 : 2016년 5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별도공지)

    대상(1명) 100만원,우수상(5명) 50만원, 장려상(15명) 20만원
    • 협조 우수기관(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별도 위원장 표창 시행 예정
    • 접수자 수, 적격 제안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아이디어 도용 등 법척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당선작 시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 문의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 222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제안 작성 양식.hwp (12.5KB / 다운로드 4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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