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작성일2016.04.18 조회수716 1.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2. 위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원의 "2016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2016년도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xlsx (16.55KB / 다운로드 5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