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안전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기관: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며, 현장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수행합니다.
조사기간:2019년 5월~2019년 7월
조사대상:전국 표본 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조사방법:가구방법 면접조사
왜 실시하나요? :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와 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나요? 전국의 모든 가구 중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통계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집이 꼭 참여해야 하나요?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엄격한 표본설계 방법에 의해 과학적으로 조사대상 가구 및 응답자를 선정하므로 귀하께서 조사에 참여해 주셔야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되며,올바를 정책을 수립하는 토대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확실한가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국가승인통계입니다. 본 조사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내용은 전체 응답자의 몇 %가 어떻게 응답했다는 방식으로 부호화(coding)되어 데이터로 생산됩니다. 따라서 응답내용은 절대 유츌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통계버 제33조(비밀의 보호) 1.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한다. 2.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