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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차 채용공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할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1.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모집분야 |
직종 |
수 행 업 무 |
인원 |
기간 |
자격기준 |
7-1 |
위촉연구원 |
소년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업무지원 |
1명 |
계약일~11월 |
경찰학, 교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박사학위 소지자 형사정책과 관련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7-2 |
위촉연구원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업무지원 |
1명 |
계약일~12월 |
학부 또는 석사졸업(예정)자 국제관계학, 통번역학, 정치학, 법학 전공자 우대 공공기관 국제협력 관련 업무경력자 우대 |
7-3 |
인턴연구원 |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Ⅰ) 업무지원 |
1명 |
계약일~12월 |
범죄학 관련전공(사회학, 행정학, 심리학 등) 석사과정 이상 SPSS 가능자 |
7-4 |
인턴연구원 |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 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업무지원 |
1명 |
계약일~12월 |
인문사회계열 전공(법학, 행정학, 어문학, 사회학, 범죄학 등) 석사수료 이상 영어 또는 중국어 등 외국어 우수자 우대 |
7-5 |
청년연구인턴 |
연구업무 지원 |
3명 |
계약일~12월 |
석사학위 취득자 전공 불문 법학, 범죄학, 통계학 전공자 우대 |
7-6 |
청년행정인턴 |
행정업무 지원 |
8명 |
계약일~12월 |
국가유공자(2명) 및 장애인(1명) 우선채용 예정 |
7-7 |
위촉연구원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업무지원 |
1명 |
계약일~12월 |
형사법 전공자 외국어 가능자(독일어, 일본어, 영어) |
※ 청년인턴 자격기준 : 만 34세 이하인 자 (모든 자격기준은 접수마감일 기준)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모집분야별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
○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 청년인턴의 경우 저소득층 포함(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저소득층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임)
3. 처우 및 근무시간
○ 보수수준은 연구원 지급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09:00~18:00
○ 4대 보험가입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31.(목) ~ 4. 11.(월) 10: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 수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사회계팀
( recruit@kic.re.kr, 02-3460-5100, (06764)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
※ 이메일로 지원서 제출 시 제목에 모집분야 및 성명 표기 예) “7-1 지원자 홍길동”
5.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 지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이미지 부착 반드시 “모집분야”표기(ex. 7-1))
○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원 소정양식)
□ 면접전형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증명서 및 학사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자격기준 확인용)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외국어 시험성적 증명서(TOEFL, TOEIC, TEPS, JLPT 등)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 시험성적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해당)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확인용, 병역의무가 없는 자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7. 기타사항
○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짐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제출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 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