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 현재 2007년도 형사법개정 연구사업단에서 사법방해죄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임. 이에 New York University, Fordham University, 뉴욕주 형사법원 방문과 뉴욕
주 변호사 면담을 통해 이에 관한 자문 및 자료 수집
○ 변호사 수임알선에 관한 미국의 규정, 사례 및 문헌조사를 위하여 New York
University 방문하여 뉴욕주 변호사 면담을 통해 이에 관한 자문 및 자료 수집
○ 뉴욕시 형사법원(Criminal Court of the N.Y.City, Manhattan)을 방문하여 유죄답변
협상과 배심재판 참관
2. 출장내용
(1) 미국의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개관
◦ 방문일시 : 2007. 5. 24(목) 10:00 - 14:30
◦ 방문장소 : Cadwalader, Wickersham & Taft LLP
(One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 면담대상자 : Chalie(Charng-Ching) Yeh(뉴욕주 변호사)
허세라(뉴욕주 변호사)
◦ 면담내용
- 미국의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개념
- 미국의 사법방해죄 관련 규정
- 미국의 사법방해죄 사례
Bill Clinton 탄핵사건
Martha Stewart 허위진술사건
(2) 미국의 사법방해죄 자문 및 자료 수집
◦ 방문일시 : 2007년 5월 25일(금) 10:00-16:00
◦ 방문장소 :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방문 및 자료수집
◦ 면담대상자 : 이영재 교수 (Fordham University)
김선화, 정민진 (Fordham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면담내용
-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한국의 위증 및 증거인멸죄의 비교
-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자료 수집
HeinOnline -- 34 Am. Crim. L. Rev. 815 1996-1997 등
(3) 변호사 수임알선
◦ 방문일시 : 2007. 5. 29(화) 14:00 - 20:00
◦ 방문장소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161 Avenue of the Americas, 5th Floor, New York, NY 10013)
◦ 면담대상자 : 허세라(뉴욕주 변호사)
◦ 면담내용
- 변호사 수임알선에 관한 개관
- 변호사윤리강령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http://www.abanet.org/cpr/mrpc/mrpc_toc.html
- 변호사 수임 알선에 관한 규정
RPC 7.2 advertising
- 사례, 대책에 관한 문헌
Stephen Gillers, Regulation of Lawyers [Aspen] 등
(4) 뉴욕시 형사법원 유죄답변협상 및 배심재판 참관
◦ 방문일시 : 2007년 5월 30일(수) 10:00-14:00
◦ 방문장소 : 뉴욕시 형사법원(Criminal Court of the N.Y.City, Manhattan)
◦ 면담대상자 : Danny Chun 미국 뉴욕주 판사
정민진 (Fordham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면담내용
- 유죄답변협상 참관
- 배심재판제도 참관(Robbery case)
(5) 사법방해죄 및 배심재판제도 도입에 관한 자문
◦ 방문일시 : 2007. 5. 31(목) 14:00 - 20:00
◦ 방문장소 :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161 Avenue of the Americas, 5th Floor, New York, NY 10013)
◦ 면담대상자 : 허세라(뉴욕주 변호사)
◦ 면담내용
-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자문
- 배심재판제도 도입에 관한 자문
- 미국의 사법방해죄에 관한 자료 수집
Damiel E. Hall, Criminal Law and Procedure(4th ed.) Delma Thomson Learning 등
3. 출장결과
(1) 사법방해죄
○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적법절차의 보장과 실체진실의 발견임. 미란다 원칙 등이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방해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것임.
○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연방형법과 주형법에서
는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죄임.
○ 미국의 사법방해죄는 우리나라의 증거인멸이나 위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규정임. 이로 인해 미국에서도 위헌시비가 제기된 적이 있음.
○ 사법방해죄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사법정의의 실현 등의 취지를 가지고
논의되고 있으나, 피의자신문이나 참고인신문 치중의 수사관행 지양과 과학수사, 증거
중심수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의 보장이 확립된 상황하에서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변호사 수임 알선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변호사 수임 알선은 불법임.
○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이 따로 있지만, 각 주에 제안하는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서 변호사 수임 알선을 금지하고 있음.
○ 변호사 수임 알선은 미국변호사윤리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변호사윤리강령을 위반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음.
○ 또한, 변호사들도 이러한 상황(브로커 고용, 수임알선 수수료)을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개인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고 사료됨.
(3) 뉴욕시 형사법원 유죄답변협상 및 배심재판 참관
○ 형사사건의 다수가 유죄답변협상으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됨.
○ 유죄답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요한 사건은 12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이 사실심의 판단을 하는 배심재판으로 회부됨.
○ 일반시민에 의한 배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보다 더욱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매 심리마다 12명의 배심원을 소집하고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
이라고 사료됨.
○ 반면, 피고인이 권력자가 아닌 자신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반시민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함.
○ 이와 더불어 배심원이 판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배심재판의 도입이 확정된 이상 배심재판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문화와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