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목적
- 미국은 연방정부를 제외하고 주 단위의 자치적인 결정으로 피의자 신문의 영상녹화
(video-recording custodial interrogation)를 채택하고 있거나 주정부의 결정이 없는 경
우 개별 경찰서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주 단위의 연구 및 시행관련 노하우
가 축적되어 있음.
- 위스컨신 주는 현재 주 전역에 걸쳐 영상녹화를 시행하고 있는 주로 그 제도의 발전 및
장비의 향상을 위해 공청회 및 시민대상 기금모집 등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영상녹화 담당 수사관 대상으로 수준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일반인 대상
으로 영상녹화 관련 정보공개를 훌륭히 진행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다른 주들의 운영실태
에 대한 비교연구가 비교적 충실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관장하에 해당 TFT와
위스컨신 법과전문대학원의 협동연구를 단순 문헌조사의 형식이 아닌 현장조사(Field
research)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음.
- 따라서 기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거쳐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통해 상기 과제의 연구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
2. 일정
- 7월 18일 (화) 법무부 훈련기준국(Training and Standards Bureau)
- 7월 19일 (수) 법무부 범죄수사국(Investigative Services Bureau)
- 7월 20일 (목) 위스콘신 주립대 법과전문대학원(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Law)
- 7월 21 일 (금) 위스콘신 주립대 법과전문대학원(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Law)
- 7월 24일 (월)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전문대학원(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