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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ㆍ출장보고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관련기관 방문

    • 출장기간 2012.08.23(목) ~ 2012.08.31(금)
    • 출장지역독일,영국
    • 출장자최민영
    • 작성일2013.01.02
    • 조회수344

1) 제목 :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관련기관 방문

2) 출장기간 : 2012년 8월 23일 ~ 8월 31일

3) 출장자 : 최민영

4) 출장목적
- 이미 우리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과 같은 법을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법제에 관한 자료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동 법률관련 전문가를 만나 면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과 규제상황을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파악함.
 
- 영국과 독일은 디엔에이 관련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 각각 자유로운 규제와 엄격한 규제로 거론되는 곳임. 영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디엔에이 샘플채취가 가능하고,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 반면에 독일은 최근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강력범죄에 한해 피의자, 수형자 디엔에이 샘플채취가 가능하고, 보관 및 폐기에 대한 규율 역시 세분화되어 있음.

- 최근 헌법소원 제기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의 디엔에이법은 영국처럼 모든 범죄에 대해서 디엔에이 샘플채취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처럼 채취대상범죄, 샘플보관 및 폐기방안 기준 등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음. 따라서 이들 국가의 상반된 법률과 규율체계를 상호비교하여 분석한다면, 우리의 디엔에이법 개정과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운영방침에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기타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130102100818.pdf (1.16MB / 다운로드 13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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