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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ㆍ출장보고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방문

    • 출장기간 2012.09.20(목) ~ 2012.09.28(금)
    • 출장지역미국
    • 출장자안성훈
    • 작성일2013.01.09
    • 조회수332

1) 제목 :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방문

2) 출장기간 : 2012년 9월 20일 ~ 2012년 9월 28일 (7박 9일)

3) 출장자 : 안 성 훈

4) 출장목적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하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이념은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일 것이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무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 침해되고,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형사절차상의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때문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한된 외국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의 과정을 위한 효과적인 통역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통역 서비스 제공이 법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사법통역제도나 서비스의 현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법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행 사법통역제도에서 제기되는 법률적 문제와 형사절차상 사법통역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선진 외국, 특히 사법통역이 법률로서 제도화 되어 있는 미국의 법제도와 운영현황 그리고 제도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 기타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130107154143.pdf (5.16MB / 다운로드 9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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