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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ㆍ출장보고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모색

    • 출장기간 2013.07.02(화) ~ 2013.07.09(화)
    • 출장지역독일
    • 출장자윤지영 부연구위원, 최민영 부연구위원
    • 작성일2013.10.29
    • 조회수539

 1. 출장자: 윤지영(융합형사법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최민영(융합형사법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3년 7월 2일 - 7월 9일 (7박 9일)
 
 3. 출장지: 독 일(비스바덴, 뷔르츠부르크, 뮌헨)
 
 4. 출장목적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형사사법 분야에 접목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및 연구동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은 법과학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임.

- 현재 독일에서는 위치추적 장치를 비롯한 CCTV 및 RFID 시스템 등의 첨단기술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 이에 각 주제별 집필 담당자들이 독일을 방문하여 동 시스템에 관한 형사법적 논의와 그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우선, 연방차원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등을 관장하고 있는 독일연방형사청(BKA)을 방문하여 위치추적 장치와 CCTV 및 RFID 시스템과 관련된 입법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동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함.

- 또한 뷔르츠부르크 대학 법학과 교수 및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RFID, 위치추적장치, CCTV 기술의 형사법적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에서 다루는 각각의 세부주제들을 중심으로 형사법적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함.

- 한편, 뷔르츠부르크 대학이 “자동 자동차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최근 법과학 관련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로봇 자동차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인 바, 이 워크숍은 기술위험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IV)의 연구와 관련성이 있음.
 
- 나아가 뮌헨 소재의 검찰청과 경찰청을 방문하여, 위치추적 장치나 CCTV 또는 RFID 시스템 등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고자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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