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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주요동향] 마약위원회, 마약통제에 대한 향후 전망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08.04.08
  • 조회수2,505
UN 주요동향 제2호 2008년 3월
[목차] 1. 불법마약 2. 부패범죄 3. 인신매매범죄 4. 형사사법 및 행형개혁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및 불법자금세탁
1. 불법마약 1) 마약위원회, 마약통제에 대한 향후 전망 [2008/3/14]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는 제5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마약 수요 감소를 위한 유엔총회의 노력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핵심 주요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은 “유엔협약서 중 마약 분야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경우는 드물고,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 하지만 향후에는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접근해결법을 통해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인권기준에 준하는 마약통제 정책 마련과 마약으로 인한 피해 감소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마약밀매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마약불법제조 및 향정신성 약물 거래를 막고, 조직범죄 개입을 처단함은 물론, 마약밀매 초기단계에서 법 집행 담당자들의 협력 및 정책마련을 위한 정보확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은 다각도의 마약통제 시스템의 결과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마약위원회가 상하이에서 마약통제 정책을 시행한 지 100년이 되는 2009년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존 및 신종 마약범죄 동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전 세계가 마약문제에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UNODC도 NGO단체와 연계하여, 이니셔티브 “2008년을 넘어서(Beyond 2008)” 시행을 통해 시민사회가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08년 7월 비엔나에서 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 마약 피해 감소[2008/01/22] UNODC는 “Reducing the adverse health and social consequences of drug abuse: A comprehensive approach” 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는 마약방지와 마약치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마약통제 관련 조약 및 건강과 마약에 관한 의료 및 과학적 근거는 물론, 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설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는 마약 복용 초기단계에서 방지 및 치료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 실천방안으로 마약 복용으로 인한 건강 악화 예방 시설에 관한 조항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부패범죄 1) 이라크, 통치개선을 위해 UN 반부패협약 적용 촉구 [2008/3/17] 이라크 전 이후, 처음으로 유엔회의가 “선치와 반부패 (good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라는 제목으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개최된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은 UN 반부패협약이 이라크 정부의 재건 및 치안확보, 법치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라크 정부가 이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UNODC사무총장은 부패범죄 및 사회불안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부패범죄의 목격자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은 물론, 석유무역으로 인한 수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기준 및 재정담당 부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라크가 UN 반부패협약 및 은닉재산환수(the Stolen Asset Recovery: StAR) 이니셔티브에 가입할 경우, 보다 원활한 국제협력을 통해, 상호법적 지원 및 공동수사, 인도절차 등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은 자금지원과 더불어, 바그다드에 UNODC 기술지원 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라크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2) 발리: 3단계 진보 [2008/02/01]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UN반부패협약에 대한 제2차 협약 당사국 회의가 막을 내렸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은 본 회의를 통해 크지는 않지만, 3단계 진보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성과는 자체평가 결과, 국가 역량 및 국가 수요에 대해 이해했다는 점이다. 일부 정부들은 자체평가 시행을 보다 확산할 것을 UNODC에 요청했다. 두 번째 성과는 검토 메커니즘의 단계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를 그렸다는 점이다. 원칙 확립을 위한 기준마련, 시범테스트 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세 번째 성과는 기술적 지원이 이를 절실히 원하는 지역에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검토했다. 지원 활동을 통해, UNODC는 각기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실제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반 부패 운동도 UNODC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니셔티브 (StAR) 에 자극을 받아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수 국가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참하였다. 이 외에도 반 부패 동맹국 간의 협력이 굳건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관계가 높다는 것을 본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    3. 인신매매범죄 1) 중앙아메리카, 인신매매범죄와의 전쟁 [2008/02/22] UNODC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국제 법 집행 학교에서 중앙아메리카지역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역량 강화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로써, 법 집행 및 검찰, 사법당국이 지원하는 최초의 이니셔티브가 공식적으로 발의됐다.    UNODC 간행물 "Global Patterns on Human Trafficking" 에서는 중앙아메리카지역이 성 착취 및 노동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근원지, 이동경로,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에서 자행되는 인신매매의 종착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 정책 및 인신매매 방지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훈련을 받은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경찰, 검사, 치안판사, 판사는 물론, 국경 통제 및 행정 관계자들을 훈련에 주력한다. 둘째, 지역단체 및 국제 단체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아메리카 법무장관들과 중앙아메리카 법무장관 위원회는 UNODC와 유엔 중남미수감자범죄예방기관 (ILANUD)이 본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UN.GIFT 와 UNODC, 인신매매 관련 첫 세계 포럼 공동 개최 [2008/02/15]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상호간의 의견 및 지식 교환, 국제 전략 수립을 위해 제1차 인신매매범죄 근절을 위한 포럼이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13-15일 개최된 본 포럼에는 116개국에서 14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재계인사가 참석하여,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기업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 아동 인신매매 방지, 억지, 처벌에 관한 UN 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 인준하지 않은 76개 유엔 회원국을 언급하며, 정부는 물론, 재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층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비엔나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대판 노예제로 생산된 제품의 시판금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업체 자체 인증제도 실시 - 인신매매 경로 파악, 감시, 근절을 위한 기술 개발 - 인터넷 인신매매 거래를 위한 카드 결제 추적 및 차단 - 성 매매 관광 억제를 위한 행동규범 마련 비엔나 포럼은 인신매매범죄의 유형 및 이에 대한 통합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UN.GIFT가 주관하였다. UN.GIFT는 2007년 3월 UNODC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공동 결의하였다. 4. 형사사법 및 행형개혁 1) 인터폴, 국제경찰 협력 지원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2008/02/01] 법률전문가와 학자들이 인터폴에 모여 국제 경찰 협력에 관하여 논의한다. 본 회의에는 학자 및 법조인, 법 집행 담당자, 국제기구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날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은 인터폴은 법률내용과 경찰 및 법 집행자 등 실무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며, 굳건한 법률체계 및 실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관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본 심포지움의 주요 의제는 개인권리 보호이며, 이를 위한 국가간의 관계 및 국제기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참석자들은 개인권리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교류를 위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인터폴 및 리온경찰과 대학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고 국제경찰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본 프로그램에는 세계 안보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및 인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및 불법자금세탁 1) 인터폴, 아시아 지역 ‘조직범죄와의 전쟁’ 을 위한 회의 개최 [2008/01/23] 싱가포르 경찰국 주최로 인터폴의 ‘아시아 지역의 조직범죄 관련 회의 (INTERPOL''''''''''''''''s Global Conference on Asian Organized Crime: AOC)’ 가 1월 23~24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32개국에서 200 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의 도박, 돈세탁, 마약, 인신매매, 각종 조직범죄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본 회의는 아시아 지역 조직범죄에 관여하는 인터폴 회원국가들 간의 공동 전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인터폴의 ‘아시아 지역의 조직범죄 (AOC) 프로젝트’ 는 아시아 지역의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지식교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시행되었다. 본 프로젝트가 시행된 이 후 2007년 11월,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약 400여명이 불법도박으로 체포되었다.    로날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 (Ronald K. Noble, Secretary General of Interpol)은 조직범죄는 언어 및 시공을 초월하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법 집행 담당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 2008-2011 UNODC 전략 [2008/01/04] UNODC는 마약, 범죄,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국경없는 문제”를 근절하는 것을 제1순위로 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법 지배, 정책 및 동향 분석, 인간 안보(방지, 처우 및 재통합, 대안책 등) 등 세 가지 주제를 제시했다. 또한, 현장사무소 운영권에 대한 논의 및 관리방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UN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 지원된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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