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23년에 제정되어 1928년부터 시행된 배심법에 따라 1943년까지 15년간 배심
재판을 실시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당시 낮은 이용실적과 전시라는 상황1)으로 인하
여 배심제 시행이 정지되었다. 이후 주로 변호사단체나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배심제 부활
이 주장되어 왔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9년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배심제 도입을 개혁안건으로 삼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배심제 도입여부에 대해 찬반 대립이 심하였으나
거듭된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민참가제도형태로서‘재판원제도’의 도입을 제안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