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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주요동향] 캄보디아, 사프롤 기름 생산 대책안 마련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8.11.11
  • 조회수2,353
UN 주요동향 제9호 2008년 10월 -------------------------------------------------------------------------------- [목차] [1] 마약 1. 캄보디아, 사프롤 기름 생산 대책안 마련 2. UNODC, 미주지역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2] 부패범죄 1. 국제 반(反) 부패 아카데미, 오스트리아에서 열려 [3] 인신매매 1. UNODC, 레바논 지역의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 발간 [4]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범죄 및 부패 근절을 위한 국가별 법적 제도 강화 2. UNODC 관계자, 바람직한 형사 법정 절차 보여주기에 솔선수범 3. 징역형에 대한 대안방안은.....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 [1] 마약 캄보디아, 사프롤 기름 생산 대책안 마련                              [2008/10/3] 사프롤 기름(Safrole Rich Oil; SRO)은 엑스터시의 원료가 되는 천연물질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360여 종의 수목에서 추출되며, 향수 및 살충제 산업의 주원료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의 사프롤 기름 생산 및 무역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는 사프롤 기름 생산국이지만, 사프롤 기름 사용에 대한 규제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UNODC의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작년에서야 비로소 캄보디아 정부는 엑스터시 생산을 위한 무역활동을 일체 금했다. 2004년 캄보디아는 자국의 산림법에 의거하여 사프롤 기름 추출 수목종인 Mreas Prov Phnom을 희귀종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금지했다. 1988년에 체결된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에 의하면, 엑스터시와 같은 불법 마약 제조를 위해 사프롤 기름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캄보디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사프롤 기름 추출행위는 캄보디아 밀림에 세워진 간이 증류소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량의 땔감을 확보한 결과, 샤프롤 기름 추출 수목종인 Mreas Prov Phnomd의 멸종은 물론, 산림 황폐화를 초래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사프롤 기름의 생산가는 리터당 미화 4달러에 불과하지만, 캄보디아 프놈펜의 경우 리터당 30달러에 달한다. 이는 베트남과 태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에 밀수출된다. 2007년 50톤 이상의 사프롤 기름이 중국과 미국으로 밀수출되려는 것을 태국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사프롤 기름은 이미 기타 화학물질과 합성된 상태였으며, 미화 1억 5천만 달러 상당인 약 7만5천여 정의 엑스터시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었다. 최근 UNODC가 발표한 전 세계 암페타민류 자극제에 대한 보고서에도 엑스터시, 암페타민, 메탐페타민과 같은 합성 마약의 복용사례가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UNODC UNODC, 미주지역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2008/10/9] 미주기구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주관으로 미주지역의 공공 안정에 관여하는 각국 부처 장관들이 10월 8일 멕시코시티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미주지역은 마약밀매와 조직범죄에 의한 폭력범죄로 공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미주지역 전체를 넘어 북반구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경작 및 생산량 뿐 아니라, 마약의 시장가치, 마약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북반구 국가들 중, 미주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그 이유는 미주지역이 기타 마약 소비국들에 비해   마약에 대한 자급자족율이 높기 때문이다. 미주지역의 마약밀매 현황에 관한 UNODC보고서에 따르면, 남미지역은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북미지역은 그 생산량의 반 이상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마약문제는 미국 및 캐나다의 범죄 뿐 아니라,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지역, 남미지역의 브라질, 콜롬비아 등의 조직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역설했다. 마리아 코스타 사무총장은 마약 밀매로 벌어들인 수입은 부패범죄를 야기함은 물론, 법집행을 저해하고 공무원 간의 부패행위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수익금을 돈세탁함으로써 법의 지배와 돈의 지배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며, 또한 이는 대다수의 서민 계층을 희생시켜 소수의 특권층이 부유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UNODC는 마약밀매 범죄를 집중공격하여, 마약과 범죄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지역별 전략방안 마련을 위해 미주기구와 카리브 공동체 (the Caribbean Community CARICOM)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미국이 안보 협력을 위해 마련한 Merida 이니셔티브에도 명시되어 있다. 마약밀매가 도시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우리는 가난한 서민을 위한 개혁정책, 청소년 프로그램 정책, 공공 서비스 확대 정책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공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당국이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UNODC 사무총장은 마약 치료 및 예방 뿐 아니라 마약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 경작에도 주력할 것과 미주지역 내에서의 수요 및 공급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은 멕시코 방문 중,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을 비롯해서, 멕시코 고위 관직과 공공 안정에 마약과 범죄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출처 : UNODC [2] 부패범죄 국제 반(反) 부패 아카데미, 오스트리아에서 열려                [2008/10/14] UNODC와 인터폴 간의 상호 협정 하에 추진 중이던 전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교육 기관이 10월 13일 완공됐다. 이는 비엔나 인근의 락센부르그에 위치해 있으며, 2009년 가을에 문을 연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들이 법집행 관련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반부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본 교육 기관은 훈련 커리큘럼과 훈련방안을 마련하고, 훈련 및 반부패 교육을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교육을 통해서, 부패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날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은 “부패척결은 UN회원국들의 경찰력과 기타 법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폴과 UNODC가 공동으로 설립한 반부패 교육기관은 전 세계 법집행 관계자들이 수사력과 기소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두었다. UNODC 사무총장은 본 교육기관의 실용적 측면, 특히 반부패 관련 기관 및 금융정보 관련 기관의 실무진 및 전문가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었다. 또한 그는 “부패없는 청렴 결백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차세대 국가 지도자를 비롯해서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도 반부패 교육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본 기관은 범죄방지, 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반부패 유엔협약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수업 대상자는 국가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 국의 고위관리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장학금 수혜제도 등을 통해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UNODC [3] 인신매매 UNODC, 레바논 지역의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 발간           [2008/10/20] 레바논에서 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법원 또는 민원처리 사무소에 신고된 인신매매 관련 범죄 건수는 매년 60건에 달한다고 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신디 스미스 발티모어 대학교 교수는 “미신고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레바논에서 피해자 신원 및 수가 파악되지 않는 이유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형법이 없기 때문이다. 납치와 같은 기존의 형법에 의거한 약 30여 건의 법원판결에 따르면, 인신매매범죄자에게 미화 350달러의 벌금형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역시, 보복이나 낙인을 두려워하여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피해자 대다수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모른다. 결국,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다.    본 보고서는 UNODC의 위임으로 2005년부터 3여년에 걸쳐 UNICEF와 베이루트에 근거지를 둔 Statistics Lebanon이 공동연구한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기존의 형사사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변호사 협회 인권연구소와 레바논 법무부, 내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레바논은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들의 최종 집결지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대다수가 동부 유럽 출신이라고 한다. UNODC는 레바논이 피해자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은 물론, 피해자 국가들과 NGO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인신매매 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는 레바논 이주당국이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지원 서비스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UNODC는 레바논 법무부가 형법에 인신매매에 대한 부문을 명시하는 데 협조하고 있다. UNODC 소속 베이루트 조정관은 레바논 정부와 UNODC가 일단 올 해 말까지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의 문명화 사회에 존재하는 법과 규범에 반하는 인신매매 범죄 근절 캠페인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UNODC [4] 형사사법 & 행형개혁 범죄 및 부패 근절을 위한 국가별 법적 제도 강화             [2008/10/6] 해마다 열리는 유엔 조약의 날이 전 세계 약 50여 개의 법적 제도 비준을 권장하기 위해 10월 초 개최됐다. 이를 통해 40개국 이상의 회원국들이 이미 80여 개의 협약 및 프로토콜 비준에 이미 서명했거나 준비 중이다. 올 해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와 동시에 개최됐다. 각 국의 정부수반과 외교부 장관들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과 유엔 반부패 협약을 비롯해, 새로운 법적 방안들을 제시했고, UNODC는 법안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조약의 날에서는 국제법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상기시켰다. UNODC 관계자는 “마약, 범죄, 테러는 국가가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조약을 통한 국제협력을 통해서만이 이는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유엔 반부패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점차 증가하여, 전체 192개 회원국 중 126개에 달한다. 이는 본 조약이 2005년 12월에 효력이 발생된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바하마는 파라과이와 함께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에 비준함과 동시에, 인신매매 및 이민자 밀입국에 관한 두 개의 의정서, 불법 총기 조제 및 밀매에 관한 의정서 등 4가지 조약에도 동의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147개 회원국이 가입했고, 인신매매에 관한 의정서는 124개국, 이민자에 관한 의정서에는 11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하지만,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에 비준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국가의 수도 77개에 달한다. 총기에 관한 의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총기류 거래를 제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기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쉽게 발생하며, 매일 1,000여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 회원국들은 10월 비엔나에서 회원국 회의를 개최했다. 본 협약 비준국들은 범죄인인도 지원, 상호 법적 지원, 법집행에 관한 국제 공조, 훈련 프로그램 및 기술지원 등 초국가적 범죄 근절에 주력한다. 이 번 회원국 회의는 각 회원국들이 조약에 체결한 후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자리였다.          2008년은 세계인권 선언을 채택한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UNODC는 각 회원국들이 뿌리깊이 만연한 마약, 범죄, 테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가장 우선 순위인 법의 지배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는 UNODC의 밀레니엄 골(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일부인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있는 국가 건설, 법치주의 국가 건설과도 일치한다. 출처 : UNODC UNODC 관계자, 바람직한 형사 법정 절차 보여주기에 솔선수범 [2008/10/13] Newland의 개발부 소속으로 물자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Dirtos씨는 Enrot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의 대표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위의 내용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 조약국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UNODC 소속의 한 관계자가 단독으로 출연한 모의법정 연극 Kickbacks: Dirty Dealings의 내용이다.    모의법정을 개최한 이유는 보다 합리적인 법원 판결과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의 조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형사재판이 이뤄진 경우이다. 특히, 전자 감시, 비밀 작전 등 특수 수사기술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이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 경우, 사건 정황은 Dirtos씨의 유죄가 확실하다. 조직범죄 그룹의 우두머리인 그의 상사Minister씨도 무죄이며,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변호사 Fixer씨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의 조항을 고려한 사례이다. 이 경우, 모든 증거물들은 세 명의 공범이 모두 유죄임을 입증함은 물론, 이로 인해 상사는 뇌물수수혐의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나머지 두 사람도 각 각 공무원 직에서 해임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한다. 또한 미화 150만 달러에 달하는 범죄수익금도 국가가 몰수한다.    나레이터는 “우리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의 효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 연극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 분야의 자발적인 상호 법적 지원의 필요성과,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한다. 본 모의법정은 다수의 회원국들이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에 비준했지만, 조항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정의 실현의 난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2008년 2월 이와 비슷한 모의법정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UN 이니셔티브 포럼(The Vienna Forum of the UN Global Initiative to Fight Human Trafficking; UN.GIFT)에서 열린 적이 있다. UNODC는 모의법정을 오스트리아 경찰 아카데미와 인터폴에서 런칭하기로 한 반부패 아카데미를 통해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UNODC 징역형에 대한 대안방안은.....          [2008/10/28] UNODC는 징역형벌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하고자 비공식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198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7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에 관한 유엔 총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로, 지금까지 회의 주제 제1순위였다. 당시만 해도, 징역형벌은 의심할 여지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한 형사사법 제도의 초석이 되는 제도였다. 범죄자들은 자유와 이동권 등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형벌을 받아야 했다. 그 이후, 많은 국가들이 징역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자국의 법률안에 명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은 경범죄자들에게는 지역봉사와 같은 대안책을 마련하여, 교도소 과잉 사례 및 이로 인해 드는 경제적 비용을 해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Ugljesa Zvekic UNODC 전략계획부장은 일반 대중은 아직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징역 형벌 대신 마련된 대안책이 널리 적용된다 해도, 교도소 수감율(인구 10만명당 교도소 수감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논의에 따르면, 대체형벌 시행 결과 형사사법 시스템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유기 또는 무기징역 형벌 판결 시 이에 대한 발생비용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대체형벌은 아동 및 정신질환자들과 같이 법의 처벌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09년 4월에 개최될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협의회 회의 기간과 2010년 4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제12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에 관한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출처 : UNODC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2008/10/17]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은 2003년 9월 29일 법적 효력이 발생됐다. 당시 국제 사회는 인류안보에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인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데 본 협약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자행되는 조직범죄나 특정 형태의 조직범죄에 대한 3개의 부속 의정서(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의정서, 육로․해로․공중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밀입국방지 의정서, 총기․부품 및 탄약의 불법 제조 및 운반에 관한 의정서)와 함께 본 협약은 상기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회원국들 간의 공식 약속이었다. 현재까지 147개 국가들이 본 협약에 비준했으며, 보다 많은 국가들이 이에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국가들은 반드시 국제법 조항을 참고하여, 자국법에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4차 조약국 협의회에서 약 148개 국가들이 참석하여,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 및 환경범죄, 신분 도용, 사이버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유엔 반부패 협약의 검토 방안과 유사한 검토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각 국 대표들에게 촉구했고, 2010년 다음 회의가 개최되지 전까지 모든 UN회원국들이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할 것을 주장했다.       본 회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협약 및 3가지 부속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국가 역량과 단점을 파악하는 자리였다. 또한 범죄대응과 관련한 핵심 당국 간의 국제공조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조직범죄를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UNODC 사무총장은 UN.GIFT의 최우선 순위 항목인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부재한 점을 감안하여, 본 회의는 증거위주의 정책마련, 정보 위주의 수사기법, 지역별 또는 국제 공조를 통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또한 UNODC는 고안한 정보 수집 및 법집행을 위한 IT 시스템을 선보였고, 전문가들은 서로 간에 인신매매와 무기 밀매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중요한 것은 본 협약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UN협약이 조직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무기이며, 안보와 정의를 위해 이를 보다 날카롭게 갈아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처 :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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