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100여 년 동안 재판은 일반시민과 구별되는 직업법관이 하는 것으로서 일반시민이 적극적으로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국민은 재판의 대상에 불과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은 모두 직업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일반국민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다. 즉 사법서비스 개념의 도입과 그의 활성화에 대한 욕구는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조사에서도 현행 사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