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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주요동향] 국제아편위원회 설립 100주년 기념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3.24
  • 조회수1,858
UN 주요동향 제13호 2009년 2월 -------------------------------------------------------------------- [목 차] [1] 불법마약 1. 국제아편위원회 설립 100주년 기념 2. 역사 속의 오늘 :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체결 3. 2008 국제마약감시기구 연간보고서 4. 역사 속의 오늘 : 마약위원회 설립 [2] 인신매매 1.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 2. 멕시코 정부, 납치범죄 소탕 작전 수위 올려 [3]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조직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급선무!! [4] 조직범죄 1. 동아프리카의 선정(good governance) 지지 -------------------------------------------------------------------- [1] 불법마약 1. 국제아편위원회 설립 100주년 기념 2009/02/27 2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아편위원회(International Opium Commission) 설립 100주년 기념식에 13개 초대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냈다. 마약통제를 목적으로 1909년 2월 처음 개최된 국제아편위원회는 1912년 헤이그 국제아편회의 개최 등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100년 전 중국사회는 심각한 아편중독의 늪에 빠져 있었다. 공식집계에 따르면, 1906년 당시 전체 중국 성인 남자의 25%가 아편을 흡입하고 있었으며, 전체 중국인구의 5%가 중독되었다고 한다. 2009년 현재, 전 세계 마약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5%에 해당되는 2천5백만 명에 달하고, 성인 인구의 5% 정도가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마약을 접하며, 이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도 2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1906년 당시에는 마약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편이 생산되었다. 2008년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생산량이 8천 톤임을 감안하면 당시 중국과 인도 지역의 마약생산량인 4만여 톤은 엄청난 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 덕분에, 현재 전 세계 아편생산량은 75%정도 감소되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마약관련 UN협약을 준수하는 등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마약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념식에 참석한 초기 회원국들은 3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유엔마약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출처: UNODC 2. 역사 속의 오늘 :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체결 2009/02/21 38년 전 오늘,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71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인터폴,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메탐페타민 남용은 지역적 문제를 넘어 전 세계 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당시 초강대국가들이 주요 마약생산국이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마약통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과 구소련 연방 국가들은 국제사회가 마약 통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고 그 결과, 다수의 약물을 마약류와 비마약류로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 1961년 체결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1961 Single Convention)’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1971년 협약은 전부 3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정신성 물질 조제 및 판매 등 불법마약 유통에 대한 검열․통제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약물남용 방지와 치료방안 및 재활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대한 위험정도에 따라 마약류를 통제 수위가 높은 1단계부터 수위가 낮은 4단계까지 총 4단계로 분류하였다. 1971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은 ‘1961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같이, 국제마약감시기구(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와 UNODC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감시기구는 일차적으로 불법마약 조제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책임지며, UNODC는 법률적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2008년 3월 현재까지, 본 협약(1976년 8월 효력을 발생)에 가입한 UN회원국은 전체 회원국의 95%인 183개국에 달한다. 출처: UNODC 3. 2008 국제마약감시기구 연간보고서 2009/02/20 국제마약감시기구(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는 마약통제에 대한 지난 100년 간의 업적을 기념하면서, 그 동안의 성과 및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봤다. 특히, 2008년에 발간된 국제마약감시기구 연간보고서는 불법 마약 조제 및 밀매, 남용에 관한 핵심사항을 지적함과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치안상황과 마약재배와의 상관관계,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출처: UNODC 4. 역사 속의 오늘: 마약위원회 설립 2009/02/16 63년 전 오늘, 유엔의 핵심기구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마약관련 핵심 정책기구로 유엔 마약위원회를 설립했다.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마약통제를 목적으로 작성된 국제협약의 이행현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약밀매 및 남용, 돈세탁 등의 현안에 대해 자문하기도 한다. 마약위원회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마약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세계 마약 현황을 분석하고, 세계 3대 마약관련협약-마약에 관한 단일협약(1961 체결, 1972년 개정),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197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유엔협약(1998)-들의 이행상황을 파악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결의안을 회원국과 유엔에 보고한다. 1991년 유엔총회는 유엔 마약통제계획기금(Fund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UNDCP)을 설립했고, 마약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할 것을 일임했다.(현재는 유엔 마약및범죄사무국이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마약위원회는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행동강령의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세계마약범죄 소탕을 목적으로 1998년에 개최된 마약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유엔총회는 마약위원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마약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에게 회기 중 채택된 정치선언문과 행동계획 에 부합하는 국가별 계획안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국의 업무현황을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마약위원회의 다음 회기는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다. 고위급회의가 개최되는 11일, 12일은 100년 전 상하이에서 개최된 최초의 국제마약회의인 아편위원회(Opium Commission) 개최 10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출처: UNODC [2] 인신매매 1.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 2009/02/11 인신매매 대책을 위한 비엔나 회의(Vienna Forum to Fight Human Trafficking) 개최 1년 후인 2월 12일, 유엔 인신매매 글로벌 이니셔티브(UN Global Initiative to Fight Human Trafficking; UN.GIFT)는 전 세계 인신매매 현황에 관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2007년과 2008년에 수집한 다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155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신매매 대응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 규모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신매매 소탕법,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발간식은 유엔 뉴욕 본부 브리핑실에서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의 주재 하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UNODC 2. 멕시코 정부, 납치범죄 소탕 작전 수위 올려 2009/02/04 멕시코 정부는 2월 4일, 유엔의 납치방지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는 작년 10월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의 멕시코 방문 후 결정된 사항이다. 멕시코 정부는 UNODC의 즉각적인 행동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납치범죄 방지를 위한 멕시코 관계 당국의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특별 정부 기관 간의 긴밀히 협조관계 형성을 당부했다. 호세 마뉴엘 마르티네즈 모랄레스(Mr. Jose Manuel Martinez Morales) UNODC 지역 대표는 이번 훈련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UNODC의 입장과 훈련프로그램 시행 계획안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타결했음을 전했다. 본 훈련프로그램을 위해 멕시코 법무부와 조직범죄 및 범죄방지를 위한 특별 수사국 관계자, 멕시코 주정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훈련생으로 참석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출처: UNODC [3]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조직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급선무!! 2009/02/26 대부분의 내란지역을 보면, 범죄조직과 연루된 사회 악(惡)들이 존재한다. 내란은 마약 및 천연자원 밀매, 무기판매 및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들이 자행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암시장형성도 가능하게 한다. 범죄 조직단들은 법치주의와 시장 경쟁논리의 부재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린다. 또한, 조직범죄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작게는 지역안보에, 크게는 평화정착 및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이유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조직범죄의 뿌리를 아직도 뽑지 못하고 있다. 월터 캠프(Walter Kemp) UNODC 대변인과 마크 쇼(Mark Shaw) UNODC 통합 프로그램 부서장은 “유엔 평화유지군들은 내란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UNODC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유엔 평화구축위원회(The UN Peacebuilding Commission)를 설립하고, 법치주의 설립 요소와 내란방지를 위한 조치 및 내란이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내란지역의 평화정착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조직범죄 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범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인력 풀의 부족을 유엔 자체 내에서 또는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프란시스 마르텡(Francis Maertens) UNODC 운영국장은 “UNODC는 ‘유엔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협약’ 이행을 권장하고 있고, 내란 후의 형사사법 강화를 위한 핵심 툴을 개발하고 있다.”고 UNODC의 입장을 밝혔다. 2월 11일 뉴욕에서는 유엔 고등판무관실과 미 평화연구소, 아일랜드 인권센터가 공동 집필한 ‘내란 후, 형사정책 확립을 위한 지침법안(Model Codes for Post-Conflict Criminal Justice)’이 발표됐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사람들의 관심이 내전 후 평화 및 사회안정 정착에 집중해 있는 만큼, 유엔 평화유지군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사회안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회복 및 실현이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침법안의 출간은 의미가 크다며, 출간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UNODC 평화유지 작전활동부(DPKO: Department for Peacekeeping Operations)는 경찰 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형사사법 평가 툴킷 등의 지침서 출간 외에도, ‘내란 후 형사사법 강화 및 개혁,’ ‘평화유지군을 위한 유엔 형사사법 기준법’을 마련하여, 사회투명성 확립과 아동 성학대 방지 등에 활용하고 있다. UNODC는 지침서 출간 외에도 평화정착 및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을 파악하고, 불법밀매와 조직범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률제도 개혁 및 법집행, 부패 방지 등에 관여하여, 아프가니스탄, 콩고, 소말리아, 동티모르, 이라크 등 내전을 겪은 국가 또는 과도기 국가들이 올바른 법률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조직범죄의 위협은 알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르는 대다수의 현장 실무진들을 위한 ‘조직범죄 위협 정도에 관한 평가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처: UNODC [4] 조직범죄 1. 동아프리카의 선정(good governance) 지지 2009/02/04 최근 동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UNODC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아프리카 지역의 법치주의와 인간안보를 촉구하기 위한 지역 프로그램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관계 전문가들은 인신매매 방지 및 조직범죄 근절을 위해 법치질서 확립과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범죄자는 정치․사회면에서 취약한 일부 국가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프란시스 마르텡(Francis Maertens) UNODC 운영국장은 최근 소말리아 인근 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적들의 범죄행위가 법치주의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법치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치권 약화, 정치 불안정, 내란, 가난,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등이 인신매매, 마약 및 무기 밀매, 불법자금 유통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법적 시스템 마련과 자금줄 동결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UNODC는 아프리카 연합(AU)과의 공조를 통해 안전과 번영을 꾀하고자 한다. 높은 범죄율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며,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급속한 도시화 발전, 높은 청년 실업률은 사회 위화감을 조장한다. 하지만, 젊은층의 범죄 개입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범죄방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마약 및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고 각 지역별 교도소의 재소자 수감률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연합과 지역 경제위원회 회원국들의 법적 정의 및 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마련되었다. UNODC와 기타 연구기관들이 국가별로 내전 이후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 마약밀매는 내란 이후의 사회․경제 상황과 밀접하며,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지역 단위 또는 국가 단위로 조직화 되어 있고, 국제 범죄조직과도 범죄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적 범죄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는 통합적 실천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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