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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주요동향] 지구의 날: 조직범죄 근절과 환경보호와의 상관관계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5.19
  • 조회수2,192
UN 주요동향 제15호 2009년 4월 -------------------------------------------------------------------- [목 차] [1] 불법마약 1. 범죄 및 부패, 테러 근절을 위한 조약 비준 마련 2. UNODC, ‘건강지향적’ 마약 캠페인 펼쳐 [2] 인신매매 1. 노예제도 근절 2. 유엔과 국제의회연맹, 인신매매범죄 소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시행 3. 유엔 인권위 고문조사관, 고문행태 비난 [3]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유엔 범죄위원회, 사회 안보 및 정의실현 촉구 2. 유엔 인권위 고문조사관, 고문행태 비난 3. 여성제소자에 대한 처우 개선 주장 4. 보다 인도적 차원의 교도 시스템 확정을 위해    5. 비엔나 판 CSI: UNODC, 범죄근절을 위한 포렌직 도구 개발 6. 제18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개최 7. 동남부 유럽지역의 법치주의 및 인간안보 증진 [4]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경제범죄 및 신분관련 범죄: 범죄 간의 공생관계 고리 차단 2. 지구의 날: 조직범죄 근절과 환경보호와의 상관관계 -------------------------------------------------------------------- [1] 불법마약 1. 범죄 및 부패, 테러 근절을 위한 조약 비준 마련                    2009/04/19 UNODC와 법무담당실은 4월 20일 회원국들의 범죄 및 부패, 테러 근절을 위한 조약 비준을 목적으로 특별조약식을 개최한다. 이는 유엔본부에서 개최하는 유엔 총회와 성격이 비슷하며, UNODC가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별조약식은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비롯해,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세부의정서, 유엔 반부패협약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유엔 및 관련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약들은 다음과 같다.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71개국 가입) ●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166개국 가입) ● 폭탄 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61개국 가입) ● 테러자금 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167개국 가입) ●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유엔협약(147개국 가입) ●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ㆍ억제ㆍ처벌에 관한 선택 의정서(124개국 가입) ● 육해공을 통한 밀입국방지를 위한 협약 및 의정서(117개국 가입) ● 무기 및 무기부품, 탄약 불법제조와 밀매방지에 관한 의정서(78개국 가입) ● 유엔 반부패협약(129개국 가입) ●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49개국 가입) ● 유엔 및 관련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협약(87개국 가입) ● 유엔 및 관련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협약에 관한 선택 의정서(16개국 가입) 이번 회의로 회원국들은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UNODC 2. UNODC, ‘건강지향적’ 마약 캠페인 펼쳐              2009/04/07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UNODC는 대대적인 마약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마약통제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마약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UNODC는 ‘세계 약물 남용 및 불법거래 근절의 날’인 오는 6월 26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약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가?” 라는 슬로건을 통해, 젊은층이 마약으로부터 자신들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출처: UNODC [2] 인신매매 1. 노예제도 근절                                            2009/04/28    지난 3월,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공공ㆍ민영단체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을 목적으로 바레인 마나마에서 “기로에 놓인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인신매매범죄의 뿌리를 뽑고, 이로 인한 범죄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셰이카 사비카 알 할리파(Her Highness Sheikha Sabeeka Bint Ibrahim Al-Khalifa) 바레인 왕비가 주관했다. 수잔 무바락 이라크 대통령 부인과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마나마 선언서(Manama Declatation)를 제정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영상보고서도 보고했다. 출처: UNODC 2. 유엔과 국제의회연맹, 인신매매범죄 소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시행    2009/04/08 국제의회연맹과 UNODC는 유엔 인신매매 글로벌 이니셔티브(UN.GIFT: UN Global Initiative to Fight Human Trafficking)에 입각하여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핸드북”을 출간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책입안자들은, 인신매매 근절이라는 국민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법률안 제정 및 기타 범죄예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핸드북 출간은 의미가 크며, 이는 단순한 지침서가 아닌 범죄방지에 대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핸드북은 국제법에 근거한 보다 엄격한 국내법안을 확립하고, 성공적인 범죄예방 사례를 수용함으로써 인신매매에 대한 한층 높은 국가 대응방안을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UNODC [3]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유엔 범죄위원회, 사회 안보 및 정의실현 촉구                     2009/04/24 제18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가 오늘로 막을 내렸다. 지난 16일부터 9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효과적인 형사사법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특정범죄에 대한 지식확보를 위해 자료수집 및 정보 분석능력 향상방안과 아동 형사사법에 대한 개혁방안 및 아동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경제사기 및 신분관련 범죄와 교도소 환경, 형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제사기 범죄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경제사기 범죄는 사회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사이버범죄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 하나 주목받을 만한 분야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 규칙(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따라, 교도소 과밀 현상 및 교도소 환경 개선 특히, 여성 제소자 처우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코스타 사무총장은 해결책의 일환으로, 여성 제소자들에 대한 불구속 입건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UNODC, 평화유지단, 인터폴 등은 서아프리카 지역과 캐리비안 지역의 마약밀매 및 조직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의 지역 프로그램과 산토도밍고 선언서(Santo Domingo Declaration)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범죄, 부패,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법 조항들을 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7개 회원국들의 11개 조약에 비준하는 것에 불과했으나, 점차 적극적인 활동양상을 띄었다. 인도네시아가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조약을 상정하였고, 룩셈부르크와 이란이 각각 인신매매 및 부패척결을 위한 조약을 제안했다. UNODC는 이들 조약의 실효성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출처: UNODC 2. 유엔 인권위 고문조사관, 고문행태 비난    2009/04/24 만프레드 노왁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 고문ㆍ혹형문제 고문조사관(Manfred Nowak,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은 제18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에서 마약통제 및 교도소 환경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함과 동시에, 대(對)테러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노왁 조사관은 전 세계 인권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천 여명의 통신원들을 전 세계에 특파시켰다. 그 결과, 고문형벌과 비인간적인 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보다 고문을 삼가야 할 경찰들이 고문형벌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더 놀랄만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을 근거로 형사사법 및 고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국가들이 아직 거의 부재하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부패 및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능상실은 제소자들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법원은 재판 전 ‘강요에 의한 자백’임을 모르고, 제소자에게 죄목에 따른 형량보다 이를 초과하는 형량을 판결하기도 한다. 노왁 조사관은 “고문은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백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교도소 과밀현상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제소자 간의 폭력 사태 및 차별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구금 하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며, 경찰들도 음식제공은 제소자 가족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화장실 사용도 극히 제한적인 만큼 위생상태도 엉망이다.”라며 비인간적인 교도소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인권 중심적 마약근절 정책 노왁 조사관은 “마약중독자들은 체포 이후, 마약에 대한 접근성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박탈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다. 이는 곧, 인권유린에 해당된다.”고 언급하며, 마약 전과범들의 사형선고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국 정부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마약 범죄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UNODC 3. 여성제소자에 대한 처우 개선 주장    2009/04/23 대다수의 여성 제소자들은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알콜 중독, HIV 감염, 성학대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UNODC는 그 동안 간과해 오던 여성 제소자들의 건강 개선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제안했고, 팟차라키티야파 마히돌 (Bajrakitiyabha Mahidol) 태국 공주는 여성 제소자 처우 현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녀는 이번 회의에서 UNODC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여받았으며, 여성 제소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 프로젝트(The Enhancing Lives of Female inmates Project)의 과정 및 성과를 전시했다. 본 프로젝트는 1955년 제정된 제소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The 1955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의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성 제소자 처우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도 이미 그녀의 업적을 인정하여, 태국 내 유엔 여성개발기금 홍보대사(Goodwill Ambassador for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로 임명하였다.     ● 여성 제소자들의 건강 개선을 골자로 하는 키예프 선언서 여성 제소자들의 건강 개선을 골자로 하는 키예프 선언서에는 현재 여성 제소자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을 감안한 특별 건강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UNODC 4. 보다 인도적 차원의 교도 시스템 확정을 위해    2009/04/23 교도소 과밀현상으로 비인간적인 처우 및 건강,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형법개혁과 교도소 수감자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제18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에서 “제소자 과밀현상은 HIV 확산 및 마약 오남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 안정과 건강에 언제 해를 끼칠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교도소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교도소 내의 인권유린이라 할 수 있는 수감자 과밀현상은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이 채택된 이래,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성토했다. 다수의 정부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를 응징의 형태가 아닌, 재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비구금형 제재조치(non-custodial sanctions)도 대안책으로 제시되었다.    UNODC는 각 회원국들이 공평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여성 및 아동, HIV 감염자와 같이 취약 인구 계층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법 및 형법 개정, 피해자 지원 프로젝트 개발, 내전으로 황폐화된 국가들의 정상화 작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UNODC는 형사사법 관계자들을 위한 규범 및 기준을 토대로 평가도구와 매뉴얼, 교육 훈련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본 프로그램은 정보관리, 교도소 교관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제소자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 교도소 과밀 해소 방안, 교도소 내 취약 인구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UNODC가 1900만 달러 예산을 들여 만든 이번 교도소 개선 방안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레바논, 나이지리아, 수단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출처: UNODC 5. 비엔나 판 CSI: UNODC, 범죄근절을 위한 포렌직 도구 개발    2009/04/21 범죄현장에서 수사관은 범죄현장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거물을 토대로 범인에 대한 윤곽을 잡아간다. 만약, 경찰이 범죄현장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범죄지식이 부족하여 증거확보에 실패한다면, 또한 법의학 실험실이 부재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경찰 수사관에게 증거물 확보를 위한 장비들이 필요하다면, 법의학자들에게는 이 증거물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다. UNODC는 회원국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토대로 양질의 법의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ODC는 제18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범죄현장에서 증거수집이 필요한 이유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물 확보를 골자로 하는 ‘비(非)법의학자를 위한 범죄현장 및 증거확립에 대한 지침서(Crime Scene and Physical Evidence Awareness for Non-Forensic Personnel)’를 발간했다. 국제 적십자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Red Cross)와 유엔 인권고등판무실(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도 이번 출판물 출간을 지원했다. 이 지침서는 범죄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현장 수사관을 비롯하여 법집행자, 인권관계자, 사법 관계자와 같이 법의학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신체 및 생물학적 특징 등 신원 확인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법의학 서비스 및 법의학 인프라의 필요성과 법의학 연구소 설립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UNODC는 법의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범죄현장에서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모아둔 수사키트를 개발했다.       출처: UNODC 6. 제18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개최    2009/04/17 제18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가 16일부터 9일동안 비엔나 소재 UNODC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의 ‘범죄 발생과 그 여파’ 발언을 감안하여 국제범죄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마피아들의 국제금융시스템 침투와 관련하여 경제범죄 및 신분관련 범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외에도 교도소 과밀현상에 대한 대안책 마련과 이를 위한 형법 및 형사사법제체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2003년 제정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과 세 개의 세부 의정서인 인신매매방지에 관한 의정서, 밀입국방지에 관한 의정서, 불법 무기제조 및 무기밀매 방지에 관한 의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위원회 소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는 범죄방지와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유엔 내 최고 중심기관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정책 및 권고안을 제안하고, 유엔이 제시한 규범 및 규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한다. 또한, 회원국 간의 전문지식 및 정보, 경험 공유를 권유하며, 범죄방지를 위한 국내외 차원의 전략방안을 제시한다. 출처: UNODC 7. 동남부 유럽지역의 법치주의 및 인간안보 증진    2009/04/01 동남부 유럽지역의 법치 및 안전 증진을 위해 고위급 회담이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었다. 알바니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전 유고연방 등 동유럽 국가 대표들은 지역안정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세르비아 총리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참가국들은 조직범죄, 마약밀매 및 인신매매 범죄, 무기밀매 및 불법 이민자 문제, 돈세탁, 테러지원금 등 부패와 마약 남용, HIV와 AIDS 확산을 야기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의 협조 방안문을 채택했다. 또한, 유엔 협약 및 의정서 사항을 반영한 효과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동남부 유럽지역의 법치주의 및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서명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과 지역공조를 촉구했다.    UNODC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발칸반도가 유럽 국가 중 안전지역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패 및 조직범죄에 취약하다. 따라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유엔 반부패협약을 시행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참가국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출처: UNODC [4]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경제범죄 및 신분관련 범죄: 범죄 간의 공생관계 고리 차단    2009/04/27 세계 금융위기의 일부분은 경제범죄에 의해 야기된다. 지난 주 개최된 제18차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은행들의 자금동결정책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긴축제정으로 돌아설 때, 다양한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는 마피아 등 조직범죄단들이 세계 경제시장을 좌지우지한다.”며, 세계 금융난과 조직범죄단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유엔 반부패협약 및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등 국제 조약들은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기 및 금융범죄, 부패, 돈세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세계은행과 함께 ‘몰수재산 회복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도국들이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공조관계 및 공공ㆍ민영분야의 협력관계 형성을 촉구하며, 전폭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심지어 범죄와의 연관성이... 경제범죄와 신분관련 범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들 범죄형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각 국가들은 컴퓨터 해킹 및 기타 형태의 사이버범죄를 통해 수백만 달러 가치가 있는 사업정보와 수천만 명의 개인 신원을 확보하여 이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신분관련 범죄는 신분을 위조할 경우 범인에 대한 추적과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범죄와 테러리즘, 부패, 돈세탁 등의 범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분관련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가들은 얼마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법적 결함을 보완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UNODC 사무총장은 “ID범죄는 사이버범죄처럼 단독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예방법과 기소방안, 피해자 보호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신분범죄의 발생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활동은 차단시켜야 한다. 또한, 공공ㆍ민간분야의 공조는 물론, 국가 간의 정보공유와 법집행에 대한 공조활동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UNODC 2. 지구의 날: 조직범죄 근절과 환경보호와의 상관관계    2009/04/27 지구의 날은 지구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지구를 오랫동안 보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대다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구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고하고자 한다. 천연자원 및 야생생물에 대한 불법거래 등 환경범죄는 국경을 초월해서 조직적인 형태로 자행된다. UNODC는 환경범죄를 근절하고 밀매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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