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제형사정책동향

[UN 주요동향] 세계마약퇴치캠페인 웹사이트 개설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6.02
  • 조회수1,744
----------------------------------------------------------------------------- 목차 [1]불법마약 1. 세계마약퇴치캠페인 웹사이트 개설 2. UNODC, 효과적인 마약근절정책에 고품질 데이터 반영 촉구 [2] 부패범죄 1. 최고경영자들, 부패방지협약 준수 촉구 [3] 인신매매 1. 유엔사무총장과 유명인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협력 2. 유엔총회 인신매매관련 회의, 인터넷방송으로 시청 3. 총체적 노력과 예술을 통한 인신매매 근절 [4] 행형개혁 1. UNODC, 수형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모잠비크정부지원 [5] 불법자금 세탁, 조직범죄 및 테러리즘 1. 베트남, 자금세탁에 관한 첫 모의재판시행 2. UNODC와 유엔아동기금협력체의 아동피해자 구호활동 3. 세계은행과 UNODC, 범죄수익몰수에 관한 지침서 제공 4. UNODC,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 [1]불법마약 1. 세계마약퇴치캠페인 웹사이트 개설           2009/05/22 UNODC는 현대사회의 주요현안인 ‘불법마약’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인식 증진을 위해, 5월 22일관련 웹사이트(www.unodc.org/drug) 운영을 시작했다. 본 웹사이트는 마리화나,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물론, 부모, 교사 및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 정보도 제공한다.    UNODC는 청소년이 마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외에도 개인, 비영리단체 및 회원국들이 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는 6월 26일 ‘세계마약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캠페인 슬로건과 로고를 제품, 웹사이트 및 언론매체에 게재함으로써 동참할 수 있다. 로고, 팜플렛, 마약보고서 및 웹사이트 베너는 UNODC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언어로 받아볼 수 있다. 출처: UNODC 2. UNODC, 효과적인 마약근절정책에 고품질 데이터 반영 촉구           2009/05/08 불법마약시장은 그 속성상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단은 국제사회가 정해놓은 규율 및 법망을 피해 약자계층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꾀함은 물론, 심지어 이들이 교육자•의사•사회복지사 및 공공건강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도움받을 권리도 빼앗고 있다.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마련을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은 리즈본에 소재한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감시센터 (EMCDDA)에 모여 ‘효과적 마약근절정책에 관한 유럽의 수요’에 대해 논의한다. 산딥차울라(Sandeep Chawla) UNODC 정책연구 및 공보담당 이사는 마약관련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을 국제적 차원에서 검토한 후, 자료 수집과 분석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유엔은 설립 당시부터 마약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국제마약협약 당사국이 매년 작성하여 UNODC로 보내는 설문지를 통해 정보가 수집되는데, 이들 자료는 회수 후 검토•확인 과정을 거쳐 불법마약생산, 밀매 및 소비에 관한 정보로 분류•취합되고 연간 세계마약보고서로 발간된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전지구적 및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고 대책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쓰여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수의 국가들이 마약관련 설문에 응답할 자원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마약사용현황은 정책입안자와 대책프로그램개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설문방법을 도입한 이래 UNODC는 낮은 설문지회수율을 비롯하여, 제공된 정보내용과 정치적 이해관계 간의 대립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역량이 부족한 국가는 지속적인 국제적 노력을 통해 마약근절정책과 기술지원프로그램 선정에 유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출처: UNODC [2]부패범죄 1. 최고경영자들, 부패방지협약 준수 촉구                                               2009/05/07 5월 7일 세계 굴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정부가 유엔부패방지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세계 유일의 보편적인 반부패관련 법제인 본 협약에 대해 지지의사를 보였다. 그들은 본 협약이 부패방지를 위한 필수적 법제이지만, 오는 11월 도하에서 개최되는 당사국회의에서 의무 이행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경제적 위기인 바로 지금, 효과적인 이행감시체제가 필요합니다. 경제위기는 도덕기준을 위협하면서 세계경쟁에 있어 심각한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라고 최고경영자들은 경고했다. 그들은 효과적인 이행감시체제의 설립을 계속 지연할 경우, 협약의 신뢰도와 부패방지 역량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경영자들은 본 이행감시체제의 설립을 위한 요소로 1) 적절하고 의존 가능한 장기적 자금조달, 2) 다른 국가의 감시단을 동행한 해당국 방문, 3) 민간부분과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절차와 보고서 공개 등을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최고경영자들이 보낸 서한에 대한 응답으로 본 문제에 관한 기업부분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했다. UNODC, 부패방지에 앞장서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는 인권, 환경 및 노동분야에서 도덕적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부당취득 및 뇌물수수 등 부패 근절을 골자로 하는 ‘열 번째 원칙’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엔부패방지협약과 글로벌컴팩트 열 번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UNODC는 국가들의 협약이행을 촉구함과 더불어 기업공동체와 그 역할을 공동수행하고 있다. 유엔부패방지협약은 2003년 채택된 이래, 140여개국이 비준•서명했으며, 범죄예방, 범죄화(criminalization), 국제공조 및 범죄수익자산 몰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패방지협약에 서명 또는 비준한 국가들은 오는 11월 도하(Doha)에 모여 협약 이행에 관한 절차를 검토하고 이행감시체제 설립, 범죄수익자산몰수, 국가의 부패방지 역량증진을 위한 기술지원 등 부패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패근절을 위한 기업공동체의 역할도 기대된다.    출처: UNODC [3] 인신매매 1. 유엔사무총장과 유명인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협력               2009/05/1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총회 특별주제담화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안과 이를 위한 지속적 행동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엔의 오랜 과제인 무기 및 마약, 불법다이아몬드 밀수현황을 언급하면서, 아직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백만의 사람들이(그들의 대부분은 여성 및 아동) 이를 목적으로 노예처럼 미주를 거쳐 유럽지역으로 불법 매매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인권교육, 노예수요 축소,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면책금지 및 피해자보호를 통해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조했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유엔회원국 중 아직도 3분의 1이 인신매매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피해자 수가 전세계 경제불황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규제와 인식증진캠페인 실천이 중요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은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라는 제목의 본 담화는 전지구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미구엘 데스꼬토 브로크만(Miguel d''Escoto Brockmann) 유엔총회의장은 맺음말에서 향후 더욱 많은 진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Gulu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담화 하루 전, 아카데미어워드 수상자인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Nicholas Cage), 알렉 볼드윈(Alec Baldwin), 패션디자이너 캘빈 클라인(Calvin Klein)과 도나 카렌(Donna Karan) 등 기타 다수의 유명인사들이 뉴욕아티스트 로스 블랙크너(Ross Bleckner)의 유엔인신매매근절명예대사 임명식에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Gulu와 북부 우간다 지역의 소년병 희생자들과 유괴아동들이 그린 그림 약 200여 점을 전시했는데, 이들은 블랙크너가 마련한 미술치료 프로젝트에 참여해 도움을 받았던 아동들이다. 블랙크너는 예술가 출신의 첫 유엔명예대사로 UNODC와 국제형사재판소피해자신탁기금을 대신하여 본 전시회를 열었다. 출처: UNODC 2. 유엔총회 인신매매관련 회의, 인터넷방송으로 시청           2009/05/13 제36차 유엔총회 의장인 미구엘 데스꼬토 브로크만 (Miguel d’Escoto Brockmann)의 주재로 유엔총회는 ‘인신매매에 관한 주제별 회의’를 개최한다. 본 회의에서는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총체적 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이 연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수년간, 유엔총회는 인신매매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 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신매매방지, 억제 및 처벌에 관한 유엔의정서가 2003년 발효된 이래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인신매매 방지법안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는 오후 브리핑의 의제로도 다뤄질 예정이다. 출처: UNODC 3. 총체적 노력과 예술을 통한 인신매매 근절           2009/05/11 유엔은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총체적 노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신매매근절캠페인의 선봉장에 처음으로 예술가 출신 명예대사를 위촉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인신매매 근절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5월 12일, 미국인 화가 로스 블랙크너(Ross Bleckner)가 UNODC 인신매매근절명예대사로 위촉되며, 취임식은 UNODC와 국제형사재판소피해자신탁기금을 대신하여 블랙크너가 개최하는 ‘Gulu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시회의 개회식에 맞추어 열릴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Gulu와 북부 우간다 지역의 소년병 희생자들과 유괴아동들이 그린 그림 약 200여 점과 블랙크너가 준비한 초상화들을 선보이며, 판매수익은 아동병사 및 유괴되었던 여아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은 “예술은 대중의 의식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고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중의 하나이다. 그림은 천 개의 말을 담고 있다. 로스 블랙크너를 UNODC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유엔에서 이러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아동징병과 기타 형태의 인신매매 및 현대식 노예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독특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5월 13일, 미구엘 데스꼬토 브로크만(Miguel d’Escoto Brockmann) 제63차 유엔총회 의장은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공조관계 증진’을 촉구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제별 담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라는 제목의 본 주제별 담화는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전지구적인 추진계획에 초점을 두게 된다. 토론자들은 이미 착수하고 있는 ‘지역 이니셔티브’와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 확대를 위한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 유엔체계 및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권고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UNODC는 아동병사, 성 노예, 강제노역, 불법 입양 및 불법 장기이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기구이다. UNODC는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및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재단, 예술 및 언론단체, 학계 및 두뇌집단과 함께, 대중의식증진, 예방노력에 참여, 형사사법전문가 및 정책입안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출처: UNODC [4]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UNODC, 수형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모잠비크정부지원                       2009/05/05 천만 명의 전체 수감자 중 668,000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수형자들이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에 투옥되어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HIV 감염자를 보유한 곳으로서 수형자들은 불안전한 마약사용과 성 생활을 통해 HIV와 결핵 그리고 기타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다. 극심한 교정시설과밀수용현상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열악한 건강서비스, 불안전한 문신시술, 폭력 등이 주요 원인이다. 모잠비크 법무부는 UNODC과 함께 최근 수형자건강문제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수형자의 건강이 모두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HIV와 AIDS의 예방, 치료 및 지원을 위한 UNODC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형자의 건강권, HIV, AIDS 및 기타 성전염병, 결핵, 정신질환, 여성건강, 환경적 건강, 영양 또는 식량안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기간 중 UNODC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수용소 HIV 현황’, ‘효과적인 국가적 대응을 위한 개요(framework): 수용소차원의 HIV/AIDS 예방, 치료 및 지원’, ‘수용소 내 주사마약사범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설립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주사마약사용’ 등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틀에 걸친 본 토론에서는 예방노력강화, 항레트로바이러스 처방 추진 방안, 주사기를 통한 마약복용과 수용소 내 기타 위험요소들에 대한 이해증진 노력, 법무부장관과 건강관리부 장관간의 건강서비스조항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한 권고안 등이 제공되었다.    출처: UNODC [5]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 세탁 1. 베트남, 자금세탁에 관한 첫 모의재판시행                       2009/05/12 UNODC은 최근 베트남공안부(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와 고등인민검찰청 및 고등인민법원과 함께 자금세탁에 관한 첫 모의재판을 시행했다. 본 재판에는 하노이 지역을 포함한 기타 다수 지역의 재판소 및 검찰청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필리핀 출신의 판•검사들은 그들의 사법관할 내에서의 자금세탁범죄 기소과정을 소개했고, 이 외에도 사전재판준비, 피고 또는 원고측 변호사에 의해 사용된 가상 논쟁, 증거제출과 심문과정 등을 시연했다. 토론 이후, 국가형벌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과거 베트남의 자금세탁사범에 사례에 대한 모의재판이 이뤄졌다. 본 모의재판은 자금세탁범죄재판의 첫 실무경험으로서, 현 법률체제 하에서 해당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분할 지를 결정하고 현존하는 법률조항과 실무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번 모의재판은 자금세탁관련 법률시행과 사법당국의 재판 및 검사, 조사 및 기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UNODC가 3년에 걸쳐 준비한 자금세탁방지 프로젝트 중 ‘베트남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자금세탁방지 프로젝트하의 추가적 기술지원은 자금조사훈련, 지역 훈련자 교육프로그램, 유형학(typology)개발, 자금세탁과 관련한 베트남의 취약점 보완 및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활동계획 개발 연구를 포함하며, 다양한 훈련지침서와 안내서가 이미 출판되었다. 금융 및 경제 통제 시스템이 제한적이며, 현금의존율이 높은 베트남은 자금세탁범죄자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베트남 국내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22억5천 달러 이상이 매년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출처: UNODC 2. UNODC와 유엔아동기금협력체의 아동피해자 구호활동           2009/05/08 아동피해자와 아동증인의 진술 내용은 범죄자를 기소하기에 불충분한 것들이 대다수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협박 속에서 직접 불법행위를 하도록 강요 받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ODC와 유엔아동기금은 회원국들이 아동피해자와 아동증인에 관련된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돕는 모범 법률안을 제정했다.    이 모범 법률안은 아동피해자 및 아동증인을 사법절차 내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조항 초안을 위해 만들어졌다. 각 국의 요구에 맞게 디자인된 모범 법률안 초안은 2005년에 발간된 ‘아동피해자 및 아동증인의 진술 등 사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 지침서’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 지침의 시행은 아동피해자 및 아동증인의 핵심 사안에 대한 법률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1950년 국제사회에 의해 발전된 규범원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범 법률안 마련에 있어, 각 국가의 국가법률규정과 사법절차, 법, 사회, 경제, 문화 및 지리적 상황과 다양한 주요 관습법 내용을 고려했으나, 각 국은 구금, 이혼, 입양, 이민 및 난민법과 같이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다루는 법률안을 마련할 경우, 본 원칙과 조항들을 반영해야 한 본 모범 법률안은 그 원칙과 조항을 활용하고 이행함에 있어 비공식적 관습적 사법시스템을 허용한다. 또한 국가들이 본 조항을 해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석과 이행에 관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UNODC 3. 세계은행과 UNODC, 범죄수익자산몰수에 관한 지침서 제공           2009/05/05 세계은행과 UNODC는 5월 4일 국가들의 범죄수익자산몰수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했다. 절도자산회복에 관한 출판물인 ‘미결상태의 (non-conviction) 범죄수익자산 몰수에 대한 모범실무’가 세계은행-UNODC 공동 자산회수프로그램(StAR)의 후원으로 세계 부패방지를 위해 출간되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그린버그(Greenberg) 세계은행 금융전문가는 “자산회수(또는 범죄수익자산몰수)는 장기간에 걸친, 고비용의 예측 불가능한 절차이다. 자산회수를 촉진하고 성공 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결상태의 범죄수익자산몰수(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는 부패와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획득한 수익을 추징 및 몰수(회수)하기 위한 합법적인 체제이다. 이는 뇌물을 제공한 부패 공무원이나 사범이 사망했거나 사법권을 회피할 때, 또는 기소면책이 되거나 기소하기에 어려운 상대일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갈수록 많은 사법기관이 미결상태의 범죄수익자산몰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도구로서 권고되고 있다. 대륙 및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는 17개국 전문가들의 협력 결과인 본 지침서는 미결상태의 범죄수익자산몰수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법적, 운영적(operational), 실무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콜롬비아, 아일랜드, 쿠웨이트, 스위스, 태국 및 영국(건지 섬)의 사례연구와 재판형태, 사전몰수 계획 등의 유용한 도구를 담고 있다. 추가적인 국가정보와 새로운 사례는 StAR의 웹사이트에 있는 가이드 부분에 추가될 것이다. StAR 프로그램은 2007년 9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로버트 졸릭(Robert B. Zoellick) 세계은행대표,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 사무총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부패방지를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금융범죄예방과 범죄수익에 의한 자산몰수에 필요한 국제공조와 총체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UNODC 4. UNODC,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2009/05/05 UNODC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범죄 수단 및 수익 방지에 관한 모범 조항을 마련했다. 이 조항들은 회원국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연방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과 국제통화기금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이 조항들은 기존의 관련된 국제법제, 즉 40개의 자금세탁관련 권고안과 9개의 자금세탁 방지를위한 금융활동테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 against Money Laundering) 특별권고안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관련 기준을 강화 방안과 불법으로 획득한 수익자산을 민법 및 형법상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주제에 따라 자금세탁과 테러행위를 위한 자금지원범죄, 초국경자금이동 및 무기거래법제, 방지 대책, 금융정보기구, 유죄확정 자산몰수(conviction-based confiscation), 자산회수의 이점, 민사방법을 통한 자산몰수, 회수자산기금 등 7가지로 나뉜다. 본 조항은 국제자금세탁정보네트워크(IMoLIN)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는 현재 11개 협력기관을 대표하여 UNOD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본 조항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 각 국가들은 국내법의 원칙을 토대로 채택함으로써, 국내 차원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출처: UNODC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