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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주요 동향] 2009 세계마약보고서 발간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7.08
  • 조회수2,112
----------------------------------------------------------------------------- 목차 [1]불법마약 1. 2009세계마약보고서 발간 [2] 인신매매 1. 아프리카연합, 인신매매반대캠페인 시작 [3] 형사사법 및 행형개혁 1.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법집행공무원 교육 [4]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UNODC, 대테러관련 정보서비스 시작 ----------------------------------------------------------------------------- [1] 불법마약     2009세계마약보고서 발간                                                                      2009/06/24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과   길 컬리코우스키 (Gil Kerlikowske) 신임 미국 마약관리국 국장에 의해 발간된 2009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합성 마약(synthetic drugs)생산 및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합성 마약(암페타민(중추신경흥분제), 메탐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사용량은 유지되고 있고, 전 세계적 코카인, 아편, 마리화나 시장은 유지 또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본 보고서는 주요 마약시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재배량이 세계시장의 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에만 생산량이 19퍼센트 감소했다. 전 세계 코카인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경우도 2007년에 비해 재배량이 18퍼센트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28퍼센트 감소했다. 여전히 페루와 볼리비아의 재배량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845톤이며 이는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마리화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북미지역에서 수경 재배된 마리화나의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마리화나의 유해성분; THC)은 지난 십 년간 거의 두 배 증가했으며, 마리화나로 인한 질병환자 수의 급증은 유해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함을 증빙하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마약밀매를 위한 경로 이동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 예로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코카인밀매적발건수가 지난 5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였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며 이는 곧 코카인 이동의 감소를 나타낸다. 세계 코카인밀매의 41퍼센트(주로 캄보디아)와 모든 아편의 5분의 1(19%)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마약관련범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마약관리에 관한 여러 권고안을 내놓고 있는데 마약관리에 관한 보편적 접근법과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 효율적인 법 집행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UNODC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출처: UNODC [2] 인신매매 아프리카연합, 인신매매반대캠페인 시작                                         2009/6/16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약 13만 명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약 23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성착취를 포함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취합된 이 수치는 아프리카 인신매매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UNODC의 세계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출신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아프리카대륙 내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은 서유럽과 세계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다고 한다. 아프리카연합은 오늘 아프리카 아동의 날을 기점으로 하여 아프리카지역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AU.COMMIT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 캠페인은 아프리카국가들의 인신매매대응을 위한 와가두구 실행계획(Ouagadougou Action Plan)의 추진을 촉구했는데, 이는 아프리카연합 회원국들의 인신매매 정책과 법에 관한 개발 및 개혁을 다룬 지침서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나 혹은 인신매매의 일부 측면만을(아동인신매매) 규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제 지침서 및 기술지원제공자로서, UNODC는 아프리카연합 캠페인을 지원한다. UNODC는 또한 아프리카연합이 마련한 마약관리 및 방지에 관한 활동계획과 이행 틀 하에서 아프리카연합과 협력하고 있다. 출처: UNODC [3] 형사사법 및 행형개혁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법집행공무원 교육                                        2009/06/19 기술이 보다 정교해지면서 범죄수법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기, 온라인 아동성착취 및 학대, 피싱 등의 불법행위 일삼는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활동 중 하나로, UNODC는 최근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live data forensics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용의자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직접 분석하는 수고로움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구하여 이를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는 방법을 소개했다.    UNODC는 최근 유럽연합 30개국 및 그 후보국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관련 교육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유럽범죄방지및대응위원회(European Commission Prevention of and Fights against Crime)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아일랜드 경찰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유로폴(Europol, 유럽경찰)과 인터폴(Interpol, 국제경찰) 전문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대표 및 학자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사이버범죄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교육을 할 만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3가지 교육과정과 컴퓨터과학수사분야 및 사이버범죄수사에 관한 이학석사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UNODC는 3가지 교육과정 중 한 가지를 직접 주최할 것에 합의했으며 과학수사분야에 있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UNODC의 교육과정이 유럽연합국가들에 초점을 두기는 하지만 UNODC는 개발도상국들이 훈련을 받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ISEC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컴퓨터범죄, e-범죄, 최첨단범죄(hi-tech crime) 또는 전자범죄(electronic crime)로도 알려져 있는 사이버범죄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범죄의 자원, 도구, 대상 또는 장소로 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출처: UNODC [4]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UNODC, 대테러관련 정보서비스 시작                                                        2009/6/10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및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전지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UNODC는 대테러협약 및 국가별 형법조항, 테러리즘 관련 판례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원국들은 본 정보서비스에서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전지구적 법률체계의 이행에 있어 필요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법률(model law), 입법지침서 및 법률 도구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자료검색을 통해 보편적 대테러 법제의 비준 현황을 살펴볼 수도 있다. 본 정보서비스는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이용가능하며 빠른 시일 내에 아랍어와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이용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서비스 내 국제법자료(international legal resources)부분은 보편적 대테러 법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의 테러리즘에 대한 활동, 지역 대테러 법제, 그리고 테러리즘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법체계에 대해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정보서비스의 핵심은 국가별 국내법자료(national legal resources)이다. 국가별 대테러법률의 파악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현재 190개국의 법제를 담고 있다.   법률조항은 행형법조항의 내용, 형사법절차, 관련헌법조항, 양자 및 다자조약, 판례 등, 보편적 법률체제에 따라 관련된 분야끼리 항목별로 분류되었다. 법률을 비교하고 관련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추가법률자료(additional legal resources)부분은 유엔기구 또는 기타 국제기구들에 의해 개발된 정보서비스와 모범법률, 조약 및 실무지침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연결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법률정보제공서비스는 “대테러 법률체제강화”라는 전지구적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2003년 UNODC에 의해 출범한 이 프로젝트는 대테러기술지원의 보급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출범 초기에는 관련 대테러법제의 비준과 법률제정에 중심을 두었으나, 점차 법치주의와 인권을 고려한 법제조항을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내형사사법체계 지원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갔다. 21개 후원국의 도움으로 UNODC는 124개 국가들을 지원해 왔으며, 특정 주제별 활동을 통해 총 164개국을 지원했다. 또한 8,000명 이상의 국가정책입안자들과 형사사법공무원들에게 브리핑과 교육을 제공했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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