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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주요 동향] 마나과 회의, 중미 마약범죄에 대한 지역적 대응 강화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07.28
  • 조회수2,177
----------------------------------------------------------------------------- 목차 [1]불법마약 1. 마나과 회의, 중미 마약범죄에 대한 지역적 대응 강화 [2] 인신매매 1. 아프리카의 인신매매 [3]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현대식 노예제에 맞서는 모델법안 마련 [4]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G8의 경고 2. 서아프리카의 부패를 부추기는 석유 절도 3. 서아프리카지역의 가짜 약, 모두의 건강을 위협한다 ----------------------------------------------------------------------------- [1] 불법마약 1. 마나과 회의, 중미 마약범죄에 대한 지역적 대응 강화       2009.07.02 중앙아메리카는 지리적으로 세계 최대의 코카나무 원산지(안데스 국가)와 세계 최대의 코카인 소비자(북아메리카)사이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6월24일 마나과에서 개최된 장관급회담에서 7개 중앙아메리카국가와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는 이 지역의 범죄, 불법마약 및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프로그램 마련과 정치적 선언서 도출에 합의했다. 본 회의는 지난 3월 카리브지역의 마약, 범죄 및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산토도밍고에서 개최된 회의를 보완하는 것이기도 하다.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는 이번 회의에서 “마약밀매, 조직범죄,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국민들의 발전에 위협이 되는 적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국경안보 강화와 마약방지 및 대처방안 증진 특히, 마약무기밀거래 등 조직범죄방지 및 통제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일환으로 마나과 체제를 통해 산토도밍고 협약(Santo Domingo Pact)을 보완하고, 기술적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문가를 모으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 센터(centres of excellence)’ 설립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도시지역범죄방지에 관한 엘살바도르센터, 해양안보에 관한 파나마센터, 마약수요감축 및 교정시설개혁에 관한 도미니카 공화국센터 그리고 조직범죄 및 과학수사 역량에 관한 과테말라센터가 계획 중에 있다. 프란시스 메르텐스(Francis Maertens) UNODC 정책운영국장은 “이번 장관급회의는 초국가적 위협에 제제를 가하고자 하는 지역적 노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신호”라고 언급하며, UNODC는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아이베로 아메리칸 사무국(Ibero-American General Secretariat: SEGIB),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그리고 기타 기부자들과 같은 협력체와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세 마뉴엘 마르티네wm(Jose Manuel Martinez) UNODC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대표는 이번 지역 행사가 중앙아메리카회원국 및 멕시코 지역의 법치주의 강화와 조직범죄 및 마약밀매 대응에 관한 그들의 관심정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출처: UNODC [2] 인신매매 1. 아프리카의 인신매매           2009.07.21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범죄산업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 다수가 나이지리아 출신이며, 시에라리온, 가나, 카메룬, 기니 출신들도 있다. 그들은 대게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로 이동한다. 연간 약 1억5천2백만 달러에서 2억2천8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아프리카 인신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3,800명에서 5,700명의 여성들이 인신매매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약 10퍼센트는 서아프리카 인신매매 피해자들로서 서유럽의 성 산업시장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 인신매매단은 나이지리아인(주로 에도 연방국가)들로, 나이지리아와 인신매매 수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에서 발각된 인신매매단은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 남성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이송에 관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직접 모색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한다. 남성들이 인신매매에 개입할수록 범죄의 위험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프리카여성에 대한 유럽의 인신매매 시장은 1980년대 이탈리아와 1990년대 초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 나이지리아 베닌에 거주하는 에도 여성들이 (Binis라고 알려져 있음) 일자리를 찾아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성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자국의 다른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들의 이송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인신매매에 연관된 채무결속시스템을 만들었다. 채무결속시스템(debt bondage system)에서 인신매매단은 4만-5만5천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밀입국자금 명목으로 피해여성들에게 빌려주었으며 특정 기간 안에 상환하도록 계약을 맺는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근무하게 될 노동환경과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일부는 심지어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모른 채 팔려 오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진 빚을 갚을 때까지 매춘여성으로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납치된 것이 아니며 채무관계에 의한 노동자이다. 이런 인종 네트워크는 주로 조직범죄의 배경으로 활용되는데 특히 믿음과 강제성을 핵심으로 하는 성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아프리카지역의 인신매매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통해, 피해자들의 이탈을 막고 있으며,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한다. 유럽으로 진입하는 수단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종 목적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성 아동과 저 연령층의 여성들(10세에서 20세)이 도착하자마자 난민신청을 하게끔 인신매매단의 지시를 받는다. 일단 소년쉼터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을 빠져 나와 홍등가로 직업을 찾기 위해 사라진다. 일부 피해자들은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제2의 장소에서 성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한 예로, 스위스에서는 연방경찰이 카메룬 피해자가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사이를 여러 번 왕복하는 것을 알아냈다고 한다. 인신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범죄피해자 권리는 법치주의 핵심요소로서 성착취를 위한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출처: UNODC [3] 형사사법 & 행형개혁 1. 현대식 노예제에 맞서는 모델법안 마련       2009.07.06 전 세계 약 240만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인한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여성과 여아들이 전체 인신매매의 80퍼센트를 차지하며 아동은 15-20퍼센트에 이른다.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NODC는 모델법안(Model Law)(회원국들의 인신매매 대응법안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서)을 마련했다. 이는 법적 전통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지리학적 조건들이 다른 국가들도 모두 적용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범죄와 관련 범죄들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보호의 여러 측면과 국가 당국 및 비정부기관 간의 협력체 구성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각 조항들에 대해 입법 담당자들을 위한 여러 선택사항들과 법적 자료 및 예제 등 상세한 설명이 함께 준비되었다. UNODC는 법률 초안과 포괄적인 인신매매 대응전략 설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법제시행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에 국가들은 지역 역량 및 전문성 증진과 수사 및 기소과정에 있어서 초국경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현실적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의정서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본 의정서의 담당기관으로서 UNODC는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글로벌프로그램(Global Programme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을 통해 인신매매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110개국이 본 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했다. 모델법안은 국가들이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포함된 조항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기존 법제를 검토 및 수정하고,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도록 도울 것이다.    출처: UNODC [4]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G8의 경고       2009.07.15 최근 이탈리아 라퀼라(L’Aquila)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테러리즘 및 마약, 조직범죄 등의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상들은 테러리즘, 인신매매, 밀입국, 마약 및 무기밀거래, 현금밀입국, 자금세탁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계안보와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안보에 관한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협약 및 의정서 내용에 부합하는 공동 대응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G8 정상들은 올해가 팔레르모 협약(Palermo Convention)으로도 잘 알려진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협약’을 채택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1992년 마피아에 의해 살해된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팔코네(Giovanni Falcone) 판사의 고희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은 유엔반부패협약의 전면적인 이행과 국제범죄망, 부패 정치인 및 테러리스트가 범죄목적달성을 위해 공적제도를 부패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은닉자산몰수 등 부패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부패사범과 그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산이 숨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우리들의 금융시스템 내에서 부패공무원들의 불법활동이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지도력’이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G8 정상들은 모든 국가들에게 반부패협약 비준과 포괄적인 검토메커니즘을 반영한 효과적인 협약 이행, 발리회의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한 범죄은닉자산몰수를 위한 협력 강화와 UNODC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은닉자산몰수(StAR)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G8 정상들은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증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특히 UNODC와 관련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언급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G8의 우선 고려대상이다. 정상들은 이들 국가의 안정과 개발을 위해 테러리즘, 인신매매 및 기타 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상황은 2009년 6월26일-27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ieste)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광범위한 지역에 관한 G8 장관급회담(G8 Outreach Ministerial Meeting on Afghanistan, Pakistan and the Regional Dimension)’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안건이다. 트리에스테 회의에서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Antonio Maria Costa) UNODC 사무총장은 아편과 반정부 조직이라는 두 가지 위협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G8 회원국과 세계은행과 같은 개발기구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 군사력만큼이나 강력한 경제적 힘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UNODC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UNODC 중개협력체 운영 등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라퀼라에서 G8 정상들은 국경관리 및 마약, 무기류밀매에 관해 지역협력을 위해 마련된 트리에스테 회의의 성과를 반겼다. 그 외 별도로 진행된 대테러 관련 선언에서, G8 정상들은 테러리즘과 조직범죄간의 가능한 모든 연계를 방해하기 위한 역량 증진과 기타 형태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본 안건은 2009년 23-24일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안보 불안정 및 초국가적 위협에 관한 G8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출처: UNODC 2. 서아프리카의 부패를 부추기는 석유 절도       2009.07.10 나이지리아 석유의 10퍼센트(5천5백만 베럴)는 매년 도둑맞고 밀매된다. 사실 나이지리아 석유는 Niger Delta지역의 절도와 폭력, 무질서로 인해 생산능력의 2/3만 생산되고 있다. UNODC에서 새로 발간한 ‘초국가적 밀매와 서아프리카의 법치주의: 위협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Niger Delta지역의 석유의 절도 및 밀매 관행에 대해 언급함은 물론, 밀매자와 밀매 경로, 절도된 석유의 가치 및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관련 지역의 석유밀매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Niger Delta지역의 군사집단과 연루된 범죄조직은 상당량의 석유 절도 및 밀매를 자행하고 있다. 석유 절도는 주 송유관에 승인되지 않은 제2차 송유관을 연결하여, 이를 통해서 절도되거나(hot tapping) 기존 송유관을 폭발시켜버려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자신의 다른 송유관을 연결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 이후 절도하는 방식(cold tapping)으로 이뤄진다. 절도된 석유는 바지선과 탱크에 실린 후 나이지리아와 주변국(가나,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으로 팔려나간다. 국제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거래되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석유밀매로 인한 수익은 군사조직과 부패 공무원에게 곧장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석유는 부패행위로 인해 절도되기도 한다. 유조선은 수출관리 공무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규정 양 이상을 공급받는다. 이 과정에 일부 군사조직 공무원들과 민간기업 및 지역정부 직원들 역시 개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석유밀매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소수 범죄자와 반정부조직 및 부패 공무원을 살찌우는 범죄행위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부패를 조장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인권을 해치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킨다. 밀매 조직은 초국가적 범죄 기업이 되었으며 폭력적인 정치분쟁은 개인적 부를 창출할 수 있게끔 연막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UNODC     3. 서아프리카지역의 가짜 약, 모두의 건강을 위협한다       2009.07.08 가짜 약이 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치료시기를 다투는 질병들의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항생제, 항종양바이러스제(에이즈치료제) 등 말라리아와 결핵 치료를 위한 약들이 위조되어 서아프리카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짜 약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약효가 있는 성분이 아주 조금 들어있거나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제조되고,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초국가적 밀매와 서아프리카의 법치주의: 위협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제조된 가짜 약의 영향과 이 가짜 약이 감염이나 말라리아 예방이 필수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8년 말라리아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지역은 전 세계 말라리아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전체에서 가장 높은, 연간 9천8백만건에 이르는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에서 검사된 50-60퍼센트의 항생제가 약효성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효성분이 부족한 약은 그 성분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유해한데 이는 표준치 이하의 항생제와 말라리아치료제는 오히려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훨씬 더 강력한 질병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클로로퀸(말라리아 특효약의 일종)과 말라리아치료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치료제 샘플 대부분이 의약품의 기술표준수치를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은 물론 지역 제약회사들과 가정에까지 만연해 있다고 한다. 위약제조단체는 약품의 성분을 조사할 국가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매력 없고 비판적이지도 않는 소비자들에 의해 문제는 더욱 확산된다. 밀매업자들은 약효성분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싸구려 약품을 사용해서 실제 제품의 박스포장과 심지어는 홀로그램(복제방지용 스티커)까지 복제한다. 또한, 갈취한 약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기도 하는데 이러한 약품의 경우는 적절하게 취급되고 보관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종종 유효기간을 넘긴 약품들의 날짜를 위조하여 유효기간을 늘리기도 한다. 이런 공급경로는 위조된 가짜 약의 공급경로와 유사하다. UNODC 보고서에 따르면, 한 예로, 4천5백만개의 위약으로부터 얻는 수익(약 4억3천8백만 달러)이 기니비사우(Guinea Bissau)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높다고 한다. 2010년에는 불법시장밀매상들의 수익이 7천5백만달러로 증가하여, 2005년에 비해 92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익금은 조직범죄의 자금으로 쓰여지며 결국 모두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시장에 맞서기 위해 UNODC는 선진국들이 서아프리카지역에 위약을 덤핑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각국 정부는 불법위약밀매에 공모하는 사기업들을 공개하고,   기부자와 지역 협력체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며, 유엔반부패협약과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협약과 같은 국제법제의 도움을 통해 그들의 관련 법안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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