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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주요동향] 유엔, 유럽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일침

  • 작성자ccho4
  • 작성일2009.10.30
  • 조회수1,734
------------------------------------------------------------------------------------------- 목차 [1] 불법마약 UNODC,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폐혜 보고 [2] 부패범죄 도하, 제3차 국제 부패방지컨퍼런스 개최 [3] 인신매매 유엔, 유럽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일침 [4]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UNODC, Interpol, 테러범 근절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 [1] 불법마약 1. UNODC,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폐혜 보고          2009/10/21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가장 치명적인 마약으로 여겨지는 헤로인 원료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 양귀비 재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경제적 이익은 이미 지난 9월 발표된 『2009 아프가니스탄 양귀비 재배에 관한 보고서』에 보고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마약중독, 범죄와 사회폭동: 아프가니스탄 아편 재배의 초국가적 위협』보고서에는 매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칸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밀매되는 900여톤의 양귀비와 350톤의 헤로인 무역이 유럽, 중국, 인도, 러시아 등지의 국민건강과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연간 약 650만 달러에 달하는 마약밀매로 인해, 중독자와 사망자가 각각 1500만명, 10만명에 달하며, HIV 확산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테러행위 및 사회 폭동 등의 사회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불일치’ 사항을 서술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편마약의 소비량과 적발 건수에 대한 수치의 편차가 크다. 파키스탄과 이란, 중앙 아메리카 등지로 생산량의 40%, 30%, 25%가 밀매되고 있지만, 적발 사례는 2%에 불과       하다. 콜롬비아의 적발사례가 36%인 것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 마약의 경제적 가치가 높긴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국경 밖에서의 마약 밀거래 현장 적발   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에서는 20%, 17%를 기록했지만,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에서는 5%와 4%를, EU국가 등지에서는 2%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생산국과 밀접한 지역일수록 적발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아편생산으로 인한 탈레반의 경제적 이익이 늘었다. 1990년 권력을 장악할 당시 7500만~1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2005년 추출당한 이후에는 9000만~1억6000만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양심이 무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지난 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나토군 수보다 아편마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가 더 많다. 5.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다. 약 12,000톤이 재고로 쌓여 있으며, 처치곤란으로 골머리   를 썩고 있다. 또한, 불법 마약 거래량과 이에 대한 소비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상기내용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아프가니스탄 아편 생산 근절을 위한 정책보다 좀 더 면밀하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마약퇴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UNODC [2] 부패범죄 1. 도하, 제3차 국제 부패방지컨퍼런스 개최    2009/10/12 제3차 유엔 반부패협약 회원국 회의가 2009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다. 유엔 반부패협약 제63조에 의거하여, 2006년과 2008년, 요르단과 인도네시아에서   제1, 2차 회원국 회의가 개최되었다. 유엔 반부패협약은 회원국 간의 역량과 협력을 통해,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시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2003년 채택되었으며, 2005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2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제3차 회의에서는 자산회복 및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 내용의 시행현황을 되돌아 볼 예정이다. 반부패 관련 정책입안자들과 실무가들을 초청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부패 및 부패의 범죄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이끌어 내고, 이니셔티브 고안 및 현재 시행 중인 반부패 방지안을 재점검한다. 카타르 정부는 제3차 유엔 반부패협약 회원국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제6차 부패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세계포럼(The Sixth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도 개최한다. 출처: UNODC     [3] 인신매매 1. 유엔, 유럽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일침 2009/10/16 유럽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피해자 수가 적다고 여겨지는 납치범죄의 피해자 수보다 적게 기록되고 있다. 2006년 공식집계에 따르면, 피해자 수가 단지 9,000명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자 수는 30배가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엔은 10월 18일 ‘EU 인신매매 방지의 날’을 맞아, 2009년 2월 출간한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인신매매: 유럽현황 분석』보고서와 형사사법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 영상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보고서에는 유럽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범죄의 심각성과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피해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유럽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고, 가해자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높으며, 이들 중에는 농업이나 건설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금지 및 규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 especially women abd children)’가 2003년 12월 효력을 발휘한 이래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인신매매를 범죄화하는 조짐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EU 인신매매 방지의 날’은 인신매매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UNODC의 교육 영상 프로그램인 ‘Affected for Life''''''''를 출시한 날이기도 하다. 이는 인신매매의 형태 및 주요사항을 판․검사 및 법집행 관계자, 일부 전문가에게 전달함은 물론, 인신매매와 불법이주민 간의 차이점 등 인신매매 범죄의 특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본 영상 프로그램은 전문(全文)과 요약본이 있으며, 영어로 녹음되었다. 기타 언어 서비스는 2010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UNODC [4] 조직범죄,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1. UNODC, Interpol, 테러범 근절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2009/10/6     테러범죄가 초국가적 조직범죄 형태로 일어나고 있음은 누구나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한 개의 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국가간 또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UNODC는 Interpol, DiploFoundation과 공동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출시하여, 범죄인인도 및 상호법적지원 등과 같이 국제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적 공조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9월 28일부터 시작하여, 6주동안 회원국들에게 테러대응을 위한 법률 및 경찰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출신들의 법집행 관계자들이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주요과정으로는 테러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 경찰보안에 관한 정보 교환, 범죄관련 분야에서의 상호 법률지원, 테러범에 관한 정보교환 및 범죄인인도(引渡)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온라인 훈련은 테러범죄를 막기 위한 회원국들의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UNODC가 시행하는 기술지원 중 하나이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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