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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 Congress 동향-행형개혁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04.02
  • 조회수1,043
❏ UN Congress 동향 [2] 형사사법개혁 UNODC, Eurojust와 MOU체결 2010/2/26 UNODC와 Eurojust(유럽지역의 형사사법 협력체계)는 형사사법 공조강화와 범죄(특히, 중범죄) 척결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Michele Coninsx Eurojust의 부회장 겸 회장 대리와의 MOU 체결식 중,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UNODC사무총장은 "초국가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공자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간 법률 정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Eurojust 부회장도 "그 동안 UNODC가 중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조약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 Eurojust가 이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이번 MOU에 대한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관계기관 및 조직간의 법률정보 공유는 물론, 이와 관련된 훈련프로그램 또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이에 참석함으로써 국가들간의 보다 원활한 활동을 꾀할 것으로 여겨진다. UNODC는 Eurojust 회원국들에게 협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UNODC가 보유하고 있는 법적시스템을 제공할 것이고, Eurojust도 UNODC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UNODC측에 제공할 것이다. 2002년 2월 유럽위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수호라는 이념 하에, 단독국가가 아닌 2개 이상의 국가가 조사 및 기소분야에 공조를 도모하여, 중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rojust를 설립했다. Eurojust에는 유럽회원국 중 약 27개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의 판사, 검사 및 경찰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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