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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형사정책․연구 동향 소개 개요
◦ 독일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과 형사정책 관련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경찰범죄통계에 기초한 범죄 현황과 연방통계청 자료에 기초한 형사수용(수감자) 현황 및 특기사항을
간략히 소개함
◦ 독일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새 연방정부와 연방법무부의 주요 형사사법정책을
“연정협약”에 기초하여 살펴보며, 아울러 2009년 새로 입법된 주요 형사입법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언급되고 있는
형사입법 노력을 중심으로 소개함.
아울러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방)범죄학센터(KrimZ)와 연방형사청(BKA)의
연구․실무프로젝트도 학계의 동향과 구분하여 여기서 함께 다룸
◦ 독일 형사정책 관련 학계의 연구동향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와 관련하여 대표적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외국․국제형법연구소(MPI)의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나아가 (독일어권)범죄학회, 형사법교수학회, 독일법률가대회(DJT) 형사법분과가 최근 학술대회에서
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봄. 아울러 보호․교정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독일 보호관찰협회
(DBH: 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와 그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청소년형법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청소년사법지원협회(DVJJ: Deutsche Vereinigung für
Jugendgerichte und Jugendgerichtshilfen e.V.)와 그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소개함
□ 경찰범죄통계에 따른 독일의 범죄 현황
◦ 2008년 독일 경찰범죄통계(PKS)에 따르면 2008년 독일(연방)에서 발생한 범죄(교통범죄와 반국가사범 제외)는
총 6,114,128건으로 2007년에 비하여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7436건의 범죄 발생을
의미함(2007년 7635명). 경찰범죄통계는 구동독과 (베를린을 포함한)구서독으로 나누어 작성되는데, 2008년 통계에
따르면 구서독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는 7401건으로 전년대비 2.3%가 감소한 반면, 구동독에서는 전년대비
4.6%가 감소하였으나 7622명으로 여전히 구서독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찰범죄통계상 전체 범죄 중 절도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계속 감소추세(2007년 40.7%, 1993년 61.5%)
이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기죄(14.5%), 재물손괴죄(13.1%), 상해폭행죄(8.9%)가
그 뒤를 잇고 있음.
절도죄의 경우 동․서독일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재물손괴죄의 경우 구동독지역이 구서독지역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마약사범의 경우는 그 반대였음
□ 독일의 형사수용(수감자) 현황
◦ 2009년3월31일 기준으로 독일 195개 교도소에는 73,592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5.3%인 3962명이
여성수감자이며, 15.5%는 미결구금 수감자임. 53,543명이 자유형(이 가운데 7.8%인 4179명은 벌금형미납으로
인한 대체자유형수감자)을, 6180명은 청소년형을, 2008명은 기타 자유박탈처분(강제출국대기보호소 등)으로 수용.
주로 성범죄자들이 속하는 1548명(자유형 수감자의 2.9%)은 사회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음. 사실상 종신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보안감호처분 수감자는 476명임
◦ 인구 10만명 중 특정일(매년 3월31일)의 수감자 비율을 의미하는 수감율은, 벌금형과 단기자유형의 관계를 역전시킨
1970년대 형법대개혁의 결실로 1983년 103명으로 꼭지점에 도달한 후, 1980년대에 80명대로 낮아졌으나, 1990년
통일 이후 다시 100명대에 이르렀다가, 2005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09년에는 90명선이 됨
◦ 수감자 특성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1970년대에 3% 미만이었던 폭행․상해범죄자가 2008년 현재 약 12%에 달하여
약 4배가량 증가한 것과, 1970년대에 거의 0%였던 마약사범의 비율이 1990년대에 10%, 2000년대 이후엔 15%까지
증가한 것임. 상해범죄 수감자는 구동독지역이 구서독지역보다 많은 반면, 마약사범의 경우는 그 반대임
□ 새 독일연방정부의 형사정책 동향: “연정협약”을 중심으로
◦ 독일 양대 국민정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자매당 관계의 보수정당)과 사회민주당(SPD)이
이른바 ‘대연정’(2005-2009)을 이루었던 지난 정부에서 특히 사민당 법무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자기색채”의
형사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적이었던 기민/기사당(CDU/CSU)은 2009년9월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한 후
자유민주당(FDP)과 함께 보수적 연합정부(이른바 “흑황연정”, 2009-2012)를 구성하며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기존의 형사정책기조를 일부 수정한 전향적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아래(표)과 같은 사안을 “연정협약”(법정책분야)
에 포함시키고 있음
◦ 새 법무장관인 자민당(FDP)의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르거는 당내 진보적 정치가로서, 그간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
침해와 관계되는 형사정책적 토론(대표적으로 테러방지법, 감청법 등 관련)에 있어서 비판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옴. 2010년2월9일 법무장관 연설에서 새해부터 발효된 새 유럽연합기본조약(리스본조약) 하에서 기본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회원국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현저히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10년에는 새 유럽
조약과 독일 형사법의 조화가 주요 정책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연합정부 내에서는 그의 진보적 입장이
기민/기사당의 보수적 입장이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새 정부의 형사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새정부의 범정책분야 개혁(고려) 사안
- 변호사 등의 직업비밀(신뢰)보호 강화(2010년1월 법안제출)
- 내부고발자에 대한 형벌감면규정의 (자기관련 범죄로만) 제한 검토
- 보안감호처분 규정의 법치국가적 재검토(소급효금지 논란 등): 유럽인권재판소(EGMR)가 보안감호처분의 10년
상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소급적용을 허용한 형법 제67d조 제3항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
- 언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직무상기밀침해의 처벌 및 압수명령 제한 고려
-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에 대한 통제방안 강구
- 부담명령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확대(상소심에도 적용) 고려
- 영업적 안락사 중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고려
- 경찰 등 공권력집행공무원의 직무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고려
- 형법적 청소년보호 관련 성형법의 개혁
- DNA분석에 기초하여 중범죄 피의자에게 불리한 재심절차의 허용가능성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청소년형법의 강화: 최고15년 소년형 및 경고용 단기구금형 도입 고려
- 테러방지법 시행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를 반영한 입법 및 대책 강구
- 국가안전시스템에 관한 연구․검증: 경찰과 정보원의 분리원칙을 준수하며, 연방의 안전정보네트워크의 법적․
실무적 측면에 대한 연구 및 검증
- 연방형사청법(BKA)법 개정: 감청 등 관련 헌법재판소판결의 토대 위에서 개인내밀영역에 대한 보호 개선책 마련
- 시민안전에 관한 연구: 테러, 조직범죄, 재난으로부터 시민보호책 개선
- 정치적 과격주의에 대한 대책 연구: 극우․극좌주의, 반유대주의, 이슬람주의 등에 대한 강구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다원주의사회의 기본가치 보호
- 인터넷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대책 강구: “(사이트)폐쇄 대신 (내용물)삭제” 원칙. 애당초 이른바
“폐쇄법”(연방형사청의 폐쇄리스트 작성 규정)이 통과되었으나, 이 법이 비례성원칙에 반하는 권리제약을
수반하는 역기능만 가질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실패한 입법으로 규정되어 금명간 이른바 “삭제법”
으로 대체될 예정(공급자네트워크 INHOPE 활용)
- 개인정보보호의 개선책 강구: 개인정보사용 동의의 실질적 자유성을 보장하는 절차 개선, 개인정보보호재단 설립,
개인정보보호특임관(차관급)의 독립성 강화
◦ 독일 연방법무부(BMJ)의 정책 동향: 2009년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안보형법(테러리즘대책) : (국가)안보형법의 강화 차원에서 테러예비행위처벌 조항 신설
(독일형법 제89a, b조 및 제91조 신설, 2009년8월4일 발효)
- 협상제도 도입 : 형사소송상 협상제도 도입(형사소송법 제257c조 등 신설, 2009년8월4일 발효)
-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확대 : 제2범죄피해자권리개혁법(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09년10월1일 발효 : 범죄피해자보호, 증인보호, 청소년피해자․증인 보호 개선
- 벌금형제도 개선 : 벌금형의 일수 상한액을 기존의 3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상향조정하여 부유한 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독일형법 제40조제2항 개정, 2009년6월30일 발효)
- “확대 신원조회”도입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채용 시에
고용신청자의 성범죄 전과 조회를 용이하게 함(2009년7월16일 연방중앙기록부법 개정법률,
2010년5월1일 발효 예정)
□ (연방)범죄학센터(KrimZ)의 연구 동향
◦ (연방)범죄학센터는 연방법무부(BMJ) 및 연방 각 주법무부에 의해 공동 설립·운용되는 (연방)범죄학센터(KrimZ)의
연구중점분야는 다음(표)과 같으며, 범죄학센터는 무기 형사제재(자유형과 보안감호 및 치료감호처분) 및
사회치료에 관한 통계분석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외부용역연구(현재 괴팅엔 법과대학 옐레 교수)에 의한
재범통계보고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음
◦ 중점연구분야 및 연구주제
- 성범죄
․ 성범죄자의 재범, 저연령 성범죄자, 위험한 성범죄자,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치료(2009)
- 형벌과 보안처분
․ 정신치료시설과 중독치료시설
․ 벌금형 대체 사회봉사(노역)처분
․ 무기자유형(무기징역)과 무기 보안처분(2009)
․ 단기자유형
- 범죄자처우
․ 행형과 사회치료(2009)
․ 알콜중독치료, 마약중독치료
- 개별범죄 관련 형사소추실무 및 프로젝트
․ 불법입국알선행위, 인신매매, 상점절도 등 주로 2000년대 초반 수행 연구과제
- 유관기관공조
․ 사법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서비스
․ 경찰과 검찰의 공조
․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청소년복지서비스와 형사사법의 공조(2009): 이른바“CCC프로젝트”
- 재범과 재사회화 검증
․ 재범통계, 성범죄자의 재범, 폭력적 성범죄자(영미 재범연구) 등
- 마약과 알코올 문제
․ 알코올중독범죄자 및 마약중독범죄자의 치료, 마약중독범죄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마약남용과 범죄 등
주로 1990년대 수행 연구과제
◦ 범죄학센터(KrimZ)의 최근 학술대회 발표주제
- 2009년도
대 주 제 : 형사제재의 최근 발전 동향
발표주제 : 범죄학회(KrimG)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형사제재의 최근 발전 동향”을 주제로 분과토론포럼
주최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테마를 다룸: I. 자유형, II. 행형, 석방과 보호관찰, III. 무기(無期)제재,
IV. 재범과 갱생
- 2008년도
대 주 제 : 여성범죄자
발표주제 : 기초적 문제: 여성의 우월성? 차별성? 미디어적 관점, 페미니스트적 관점 등 범죄행태·배경·동기:
가족폭력, 아동성폭력, 부부살해, 영아살해, 폭력소녀 등 상담·처우·제재: 성지향적 상담, 여성교정,
여성사회치료, 여성출소자지원
대 주 제 : 범죄통계
발표주제 : 독일,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의 체험에 기초한 비교·검토
- 2007년도
대 주 제 : 형사사법의 민영화
발표주제
- 기업으로서의 형사사법? 민영화 가능성과 한계
- 보호관찰 등 사회복지서비스 민영화 사례 보고
- 행형(교정)의 미래, 치료감호(병원) 민영화 문제
- (종합토론) 형사사법 현대화에 대한 비전
대 주 제 : 형사소송법의 전망
발표주제
- 효율적 형사소추의 필요성과 한계
-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정성
- 공판절차상의 권리남용
- (종합토론) 독일 형사소송법의 발전 방향
□ 연방형사청(BKA: Bundeskriminalamt)
◦ 일반경찰업무를 관할하는 연방 각 주의 주경찰 및 주형사청(LKA), 국경수비와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연방경찰(Bundespolizei) 등 독일 치안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의 대내외적 공조를 기획․조정하며,
경찰중앙정보센터의 기능을 하는 연방형사청(연방내무부 산하)은 매년 경찰범죄통계(PKS: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를 작성하며, 이에 기초하여 정보통신범죄, 차량범죄, 부패범죄, 인신매매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무기관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범죄현황보고서를 발간함. 전통적으로 매년 가을 경찰․형사법
관련 전문가 및 실무가를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테마들을 다루어오고 있음
◦ 연방형사청 가을학술대회(Herbsttagung) 발표주제
- 2009년도
대 주 제 : 세계적 범죄쟁점사항과 독일에 미치는 영향
발표주제
- 국제적 범죄쟁점사항: 원인, 발전동향, 대응전략
- EU사례로 본 초국가적형법의 목표, 모델 및 전망
- 전쟁지역에서의 수사활동
- 위기지역 경찰재건투자에 있어서 통합적 구상
- 아프간, 파키스탄 주둔 독일안전(치안)경찰의 위험과 도전
- 국제적 범죄 대응에 있어서 유로폴(Europol) 및 인터폴의 비전
- 대내 치안과 대외 안보 임무 수행의 긴장관계
(대토론) 전사회적 맥락에서의 (범죄)억제․지원 가능성
- 2008년도
대 주 제 : 경찰에 대한 새로운 도전 - 경제범죄와 세계화
발표주제
- 범죄통로로서의 국제금융시장의 복합성
- 금융위기 관련 범죄(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 등)
- 경제범죄의 최근 발전 동향
- Corporate Governance와 Compliance의 효과
- 환경범죄사례로 본 마피아조직의 근절(이탈리아 사례)
- 불법정보유통에 대한 경제계의 경험사례
- 금융시장 감시의 가능성과 한계
- 형사소추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경제범죄
- 정치, 경제, 가치는 상호모순인가?
(대토론) 기업가의 자유 vs 국가 형사소추권
- 2007년도
대 주 제 : “사건현장 인터넷” - 내적안전에 대한 글로벌한 도전
발표주제
- 비전 2020 버츄얼세계
- 디지털세계에서의 도덕과 윤리
- 디지털세계에서의 경찰
- 인터넷 테러
- 원격대학과 버츄얼훈련캠프로서의 인터넷
- 인터넷상 이슬람테러리즘 및 극우주의 대응 전략
- 인터넷 아동포르노
- 디지털세계에서의 형법
- 독일의 사이버범죄협약 비준
(대토론) 안전과 자유의 긴장 영역에서의 범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