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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외국의 정책동향-일본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11.09
  • 조회수972
□ 일본의 정책·연구동향 개요 ◦ 일본의 형사정책 동향은 일본형법학회, 일본범죄사회학회, 일본범죄학회, 일본형사정책학회 등 주요 학회와 형사정책 관련 주요 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였고, 경찰청과 법무성을 중심으로 백서, 보도자료, 회견 등에 나타난 실무동향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 도출 ◦ 연구․실무를 불문하고 형사사법절차에 새로이 도입된 「재판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이외에도 지적장해 범죄자 처우, 무기형 수형자 처우, 고령자범죄 대책,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대책, 시설과 사회의 연계방안에 대한 관심도 두루 높았음 ◦ 일본 경찰청의 경우 우리나라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후리코메사기」, 불법사금융과 유사한 「야미금융사범」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경찰대학교 기관지인 경찰학논집에서만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었으며, ◦ 일본 법무성에서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재범방지대책」 역시 법무성 산하 법무총합연구소를 제외하고는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학계와 실무계 간의 간극이 상당하다는 인상을 받음 ◦ 특이한 점은 법률을 다루는 형법학회에서 민간교도소 도입․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성범죄대책이나 여성․아동 대상 범죄대책, 회복적 사법 등과 관련한 한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함 □ 일본의 범죄통계 현황 ◦ 일본의 「범죄백서」는 현재 2008년판까지 출간되어 있는데, 2008년판 범죄백서에 의하면 형법범은 인지건수 2,533,351건, 검거건수 1,288,720건, 검거인원 1,081,955인로 발생율 1,984.0, 검거율 50.9%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항목 공히 전년대비 인지건수 -5.9%, 검거건수 -7.1%, 검거인원 -8.6%로 감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형법범 중 절도를 제외한 일반형법범은 인지건수 445,534건, 검거건수 193,904건, 검거인원 165,362인으로 발생율 348.9, 검거율 43.5%를 나타내고 있음 ◦ 검찰청에 수리된 범죄 중에서는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상이 가장 높은 비중(43.4%)을 나타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이 31.2%, 절도가 9.4%로 그 뒤를 이었음. 또한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비율은 62.3:37.7을 나타내고 있음 ◦ 하급심재판소에서 종국처리된 건수는 66,919건이며, 이 중 형법범은 39,803건, 특별법범 26,783건, 가사재판이 33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죄율은 평균 0.1%(72건)을 나타냄. 무죄율은 공직선거법 위반 6.3%, 방화 0.8%, 살인 0.7%, 횡령 0.5%의 순을 나타내고 있음 ◦ 성인교정에 있어 수용인원은 76,881인으로, 수용률은 87.6%(기결 97.6%, 미결 47.2%)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석방심리를 개시한 인원은 17,403인, 가석방률은 4.3%, 보호관찰률 8.3%를 나타내고 있음 ◦ 폭력단범죄의 검거인원은 26,064인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고, 각성제단속법 위반, 상해, 절도, 공갈의 순의 비율로 발생하였음. 65세 이상의 고령자범죄의 경우 그 미만의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과 달리 검거인원인 48,805인으로 상승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재판원재판 대상사건은 2,208건으로 2005년 3,308건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 중 강도치상 511건, 현주건조물등방화 223건, 상해치사 201건, 강간치사상 189건, 강제외설치사상 128건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일본 경찰의 주요 정책동향 1)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대책 ◦ 일본 경찰청의 형사정책 관련 최근 핵심정책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며, 여기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1) 후리코메사기, 악질상인에 의한 조직적․반복적 상거래, 야미금융사범, 인터넷 이용사기 등 재산범죄와, 2) 식품안전사범, 보건위생사범 등 국민의 생명․신체 위협범죄를 제시 ◦ ‘후리코메사기’란 이른바 오레오레사기(공갈), 가공청구사기, 융자보증금사기, 환부금사기 등 4 유형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주로 ATM기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신종범죄이며, 야미금융사범 역시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과 유사한 신종범죄임 ◦ 후리코메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본 경찰은 ‘후리코메사기대책실’을 신설하고, 관민일체의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인확인 강화, 개인의 다수계약 체결 제한 등을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 악질상인에 대해서는 ‘악질상법 관계성청 연락회의’, ‘집단투자시스템 연락협의회’, ‘소비자 월간’ 등을 통하여 정보공유 및 피해방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미금융사범에 대해서는 ‘다중채무문제개선프로그램’을 운영중이고, 인터넷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원타임 패스워드 등 본인확인 강화시스템 개발을 추진중. 악질적 식품안전사범에 대해서는 식품표시연락회의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위생사범에 대해서는 감독관청과의 연휴체계를 구축하였음 2) 그밖의 범죄대책 ◦ 일본 경찰백서 2009년판에 의하면, 이외에도 일본 경찰청은 디지털 포렌직 강화, 청소년 건전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력단대책, 약물총기대책, 방일외국인범죄대책, 범죄수익대책을 망라하는 조직범죄대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함 3) 2010년의 주요 언론활동 ◦ 2010년 들어 일본 경찰청은 아동 및 여성보호를 위한 익명통보모델, 폭주족 단속실태, 인신매매사범 대책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일본 법무성의 주요 정책동향 1) 재범방지시책의 충실 ◦ 일본 법무성의 형사정책 관련 최근 핵심정책은 ‘재범방지시책의 충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절도사범과 각성제단속법 위반사범의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요한 재범방지대책으로는 초범자․약년자(若年者) 대책,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제도 활용, 범죄자의 문제성에 상응한 개별처우의 충실, 사회내처우 지원 등 충실,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연계, 재범방지대책의 효과검증 등을 제시하고 있음 ◦ 2010년 1월, 법무대신 회견에 의하면, 재범방지를 위한 경비조달을 위하여 새로운 재류(在留)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2) 법무총합연구소의 주요 연구동향 ◦ 2010     - 무차별 살상사범 연구     - 제외국의 위치정보확인제도 연구 ◦ 2009     - 최근에 발생한 폭력적 범죄(상해, 폭력, 기물손괴)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가정내 중대범죄에 관한 연구     - 각성제사범의 재범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2008     - 제외국에 있어서 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 제2회 범죄피해실태(암수)조사 -국제 비교(선진국을 중심으로)     - 배우자 폭력 및 아동학대에 관한 총합적 연구 ◦ 2007     - 고령범죄자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고령수형자 및 고령보호관찰대상자의 분석     - 개인정보에 관련한 범죄에 관한 연구     - 중대사범소년의 실태와 처우(제2보고) ◦ 2006     - 마약사용의 동향과 효과적인 마약사용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 최근 비행소년의 특질에 관한 연구     - 중대사범소년의 실태와 처우     -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의 기준에 관한 연구     - 보호사의 활동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 2005     - 제2회 범죄피해실태(암수)조사     - 영국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내처우 실시체제의 변혁과 지역성의 재건-     -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마약사용의 동향과 효과적인 마약사용자 처우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 3) 일본 검찰청의 주요 현안 ◦ 일본 검찰청의 최근 주요 현안으로는 피해회복급부금지급제도와 재판원제도의 실시에 있음 ◦ 여기서 ‘피해회복급부금지급제도’란 후리코메사기와 야미금융사범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 범인으로부터 박탈한 범죄피해재산을 급부재산으로서 보관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급부금으로서 지급하는 제도이며, ‘재판원제도’란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관 3인 외에 일반국민 중에서 선정된 재판원 6인을 형사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제도임 4) 2010년의 주요 언론활동 ◦ 2010년 들어 일본 법무성은 중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통신방수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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