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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법률신문] 무죄확정 판결문 1년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 작성자kicadmin
  • 작성일2010.11.18
  • 조회수821
법률신문 2010-11-11 무죄확정 판결문 1년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법무부, 형사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언론에 보도된 중요사건 관련 피고인 일간신문에 무죄취지 광고 가능 형사보상 청구기간 3년으로… 보상금 하한 ''''최저 임금''''수준으로 상향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판결문 전문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돼 공시된다. 언론에 보도된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신문에 무죄취지를 광고한다. 또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청구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보상금 하한도 1일 5,000원에서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 보장과 형사보상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불이익을 당한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 전문이 게재되지만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공시할 수도 있다. 판결문 게재를 원하는 피고인은 기소한 검찰청(지청 포함)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기소한 검찰청의 본청 소재지 일간신문 광고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이유의 요지, 무죄판결 확정일자 등을 1회 광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기소한 검찰청이 소속된 본청(지검 단위)에 신청해야 한다. 광고 게재여부에 대해서는 지검 단위에 설치될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심의회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판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추전 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석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기소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일간신문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할 경우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법관과 교수,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며 “심의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판결문 게재와 일간신문 광고 등 명예회복청구는 피고인이 구속됐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명예회복청구사건은 1개월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 구속 등 미결구금됐던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권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현행 1년간으로 규정된 형사보상청구권의 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말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5일자 5면 참조)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보상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1년내에 보상금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상실되도록 한 실권기간 규정도 고쳐 2년내에만 보상금을 청구하면 되도록 했다. 30년째 제자리걸음인 형사보상금의 하한도 1일 5,000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으로 상향된다. 올해 1일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2,8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1일 16만원(최저임금의 5배)으로 규정된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형사보상청구가 일단 받아들여지면 보상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어도 불복하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고쳐 형사보상기각결정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헌재는 형사보상 인용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19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1월4일자 5면 참조)을 내렸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기사 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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