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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법률신문] 양형기준제, 법원-검찰 첨예대립… 풀리지 않는 ''''''''실타래''''''''

  • 작성자kicadmin
  • 작성일2010.11.18
  • 조회수912
법률신문 2010-11-15 양형기준제, 법원-검찰 첨예대립… 풀리지 않는 ''''''''실타래''''''''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담회서도 공방    양형기준제를 둘러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가 결론을 맺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형기준제를 사이에 놓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주성영)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양형기준제도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양형기준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법원 측의 패널참석거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이 한 데 모였다. 간담회에서 법원과 검찰, 학계는 양형기준법 제정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또 현재 대법원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이나 국회, 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논의된 양형기준제와 관련해 현재 사개특위에는 지난 3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형기준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법관에게 양형기준의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 사법권 침해여부 치열한 공방=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형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사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오갔다. 먼저 법원은 양형기준법안이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인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형은 형사재판의 핵심영역이고 양형기준설정은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이라며 “대륙법계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양형기준제를 채택한 나라는 전혀 없다”고 반대했다. 반면 검찰은 양형기준이 준입법작용에 해당하며 국회의 관여 역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형 영덕지청장은 “양형기준은 사실상 일반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성질을 갖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작용”이라며 “판사가 형법을 해석·적용해 재판을 하지만 형법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작용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김현성 대한변협 이사는 “양형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양형 ‘판단’은 구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형법 제51조 이하에서 추상적으로나마 양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양형판단 자체는 재판의 내용으로 판사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구체화·세분화하는 것은 처음부터 입법사항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형위 소속 어디로= 양형위원회를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가도 주요 쟁점거리다. 법원은 양형위를 현행과 같이 사법부 산하에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위를 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이나 국회 소속, 또는 독립위원회로 두는 것은 형사재판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양형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나 입법부가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상 근거가 없는 독립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 역시 사실상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로스쿨 교수 역시 양형위를 현행처럼 대법원 소속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양형위가 대통령직속이 되면 대통령이 판사의 양형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며 “국회 역시 범죄의 종류나 유형, 수법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형위 자체를 국회 산하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는 “양형위를 대법원 산하에 둘 경우 조직의 귀속감이나 사실상 법원의 영향력이 작용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며 “특히 기존의 양형위 관행과 연계되거나 법원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방 교수는 특히 양형위를 대법원 소속기구로 둔 현행구조에 대해 “매우 잘못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양형위를 사법부 산하에 두는 것은 ‘닭장을 여우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는 미국 형사법학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반대했다. 김 변협이사 역시 “양형위를 대통령이나 국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은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보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원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법관의 양형통제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 양형기준의 법적 구속력 여부도 논란= 법원은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개별사건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의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 및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양형기준에 사실상 ‘기속적 효력’을 부여하면 판사는 검사가 선택하는 적용법조와 구형에 따라 형량을 뱉어내는 ‘자동판매기’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청장은 “양형기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양형기준 준수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양형기준 이탈시 이를 상소할 수 있도록 해 양형기준이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교수도 “제도의 원만한 안착을 위해 우선 권고적 효력의 기준제로 설정하자”며 “법관은 양형결정시 이를 참고할 의무가 있고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상소사유로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법원소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각계의 입장 등을 취합해 위원들간에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 기사 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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