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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법률신문] 국민참여재판 ''''필요적 실시''''로 전환해야

  • 작성자kicadmin
  • 작성일2010.11.18
  • 조회수906
법률신문 2010-11-15 국민참여재판 ''''필요적 실시''''로 전환해야 피고인에게만 부여된 신청권, 검사·재판부에도 줘야 검찰 각계초청 세미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청주의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대상사건에 대해선 필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조삼륜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국민 홍보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국민참여재판연구회(회장 박은재 대검 공판송무과장)’는 12일 서초동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실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실무계와 학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신청률은 전체 대상사건의 4.9%에 불과하고 철회·배제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정식공판사건 중 0.003%만 실시된 셈”이라며 “이러한 실시비율에 비춰보면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시늉만 내는 명목상의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의 높은 철회율과 관련 “법조삼륜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낮은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장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신청주의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상사건을 필요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남현우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포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철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적 실시방안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차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만 부여된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검사나 재판부 등에도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중 광주지검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피고인에게만 부여할 논리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법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 각 재판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기사 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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