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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법치주의 회복을 통한 소말리아 해적문제 해결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12.02
  • 조회수975
[2] 형사사법 & 행형개혁 법치주의 회복을 통한 소말리아 해적문제 해결           2010/11/10 최근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행위에 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B. Lynn Pascoe 정치부문 사무차장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사적 노력만으로는 해적행위를 저지할 수 없으며, 억제(deterrence), 안보와 법치주의, 개발의 3가지 영역에 대한 동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ascoe 사무차장은 범죄자들이 국제적 위협방지 노력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적행위의 근본원인은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적들을 저지하려면 지상에서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적행위가 다른 경제적 수입 수단보다 수익성이 있다면 해적행위에 대한 동기는 분명하다. 따라서 어업개발 및 어업복귀 등과 같은 경제회복 및 다른 생계대안 창출이 해적행위 방지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리 페도토브 UNODC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북동부 소말리아 인근지역과 인도양에서 해적행위를 벌이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기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UNODC의 지역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소말리아의 수감시설과 재판제도를 향상하도록 하며, 타국에서 유죄 판결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본국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12개국에서 700여명의 사람들이 구금 중이며, 5~12년 정도의 장기복역은 수감시설 과밀화를 초래하여, 기소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UNODC와 그 다자적 파트너들의 노력은 형사사법분야에 걸쳐 그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UNODC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로부터 올바른 지지가 기반이 될 때,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장기적 해결책으로 이어진다고 말하였다. 페도토브 사무총장은 69명과 31명의 용의자를 기소하고, 50명과 22명의 용의자를 유죄판결한 케냐와 세이셀의 노력을 치하함과 동시에, 해적들을 기소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리셔스 선언(declaration of Mauritius)을 환영하였다. 또한, 그는 소말리아 해적문제에 대한 유일한 장기적 해결책은 소말리아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조화롭고 일관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2009년에 설립된 UNODC 반(反)해적행위 프로그램은 법치주의를 위한 국제표준과 인권존중 정신에 따라 해적행위의 구속 및 기소에 효과적임이 증명되어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센터에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과 징역, 소말리아에서의 인도적이고 안전한 수감,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에 초점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유럽연합(EU)과 소말리아 해역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그룹의 국제신탁기금(International Trust Fund of the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이 자금을 지원했다. 소말리아의 교도소체계는 만성적인 자금부족으로 시달려왔으나,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지원으로 11월 중순 Hargeisa에 열게 될 새로운 교도소는 더욱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UNODC는 현재 케냐, 모리셔스, 세이셸, 소말리아 그리고 탄자니아를 지원 중이며, 소말리아 해역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그룹의 법률관련 실무협의단(Working Group) 사무국이자, 기소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신탁기금의 관리자로서 활동 중이다.    마지막으로 페도토브 총재는 이 사안에 관한 특별자문관으로서 Jack Lang의 임명을 환영하였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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