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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형사 피고인 퇴정시킨 뒤에도 증인신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합헌

  • 작성자kicadmin
  • 작성일2010.12.03
  • 조회수941
형사 피고인 퇴정시킨 뒤에도 증인신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고 또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에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직폭력범죄를 저지른 김모씨가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단체 등의 공동공갈)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자 항소하면서 “1심이 유죄의 증거가 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신문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57)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은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실제로 위해를 당해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폭력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의 신고자 등을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증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작성의 조서나 증인작성의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통해 신문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증언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해 반대신문할 수 있으므로 증인의 인적사항 비공개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만약 증인이 위증하는 경우에는 위증의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suall@lawtimes.co.kr    *기사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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