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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유럽의 입법평가 제도 ''''표준비용모델''''에 학계 뜨거운 관심

  • 작성자kicadmin
  • 작성일2010.12.03
  • 조회수963
유럽의 입법평가 제도 ''''표준비용모델''''에 학계 뜨거운 관심 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유럽의 입법평가제도인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국내 입법학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25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가자들은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국가들의 입법평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에 적용할 입법평가제도의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평가의 모델로는 유럽의 표준비용모델(SCM)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지난 2000년 선진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각국에 도입된 표준비용모델은 각종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범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개별비용과 전체비용으로 산출하고,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법률이나 법조문을 분석해 그 대안을 찾아내는 제도다. 독일의 입법평가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참가한 독일 포츠담대학의 베르너 얀 교수는 “표준비용모델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제도적 환경에 적합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아주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신규 및 기존 입법의 행정적 부담을 제대로 측정 또는 최소한 추정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이른바 표준비용모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은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해 상당한 수준의 행정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얀 교수는 “표준비용모델 도입 후 독일에서는 1만2,500여개의 적용대상 연방규제가 발견됐고, 이들 규제에 의한 경제적 부담은 총 4,76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됐다”며 “곧바로 720억 유로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365개의 감축방안이 시작돼 2009년까지 12.5%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입법학자들도 얀 교수가 설명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평가의 목표는 좋은 법률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좋은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독일에서 기존의 입법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비용모델을 채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윤석진 부연구위원도 “표준비용모델은 입법평가, 특히 경제성평가를 위한 비용산정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수단인 규범평가 및 사회성평가와 결합해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07년 입법평가연구센터를 개설해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평가연구센터는 유럽 등 선진 법치국가들의 입법평가제도 연구를 분석·소개하고 국내 법령에 대한 시범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기사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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