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제형사정책동향

"범죄피해아동 보호 위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해야"

  • 작성자kicadmin
  • 작성일2010.12.03
  • 조회수1,087
법무부, 아동대상범죄 토론회 아동조사 전문성 강화 위해 선진 조사기법 도입 필요 성폭력 범죄 대부분이 면식범… 피고인과 격리, 보호를 범죄피해아동의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아동조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치료비와 피해아동을 위한 전문국선변호인 선임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26일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법조계와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대상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적 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아동의 취약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화·전문화된 형사절차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아동이 법정진술 과정에서 노련한 피고인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의 아동조사 전문성을 높여 영상녹화물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법정에서는 아동진술녹화의 증거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표준화된 선진국의 조사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정엽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도 “반복적인 범죄상황에 대한 기억환기는 피해아동의 정신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아동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심의관은 “판례가 이를 배척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에서 화상증언의 활용, 피고인의 반대신문내용의 제한, 재판 비공개결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범죄가 대부분 면식범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아동을 이들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성폭력의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므로 그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해 친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친권제한조치는 물론 비가해 친권자 내지 가족이 진행하는 아동보호조치에 대한 감시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치료비 전액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정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다른 형사업무를 함께 맡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아동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아동전담검사가 오직 아동범죄사건만 맡도록 전담제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전방위적 법률지원을 위해 아동피해자 전문 국선변호인이나 아동피해자 법률조력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기사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