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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대법원 중요판결 (刑事)

  • 작성자kicadmin
  • 작성일2010.12.03
  • 조회수1,086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상고기각> 선 고 일 2010-11-25 사건번호    2010도10085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지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이 끊어진 점, 피고인의 주거지 및 자동차에서 피해자의 혈흔 및 체모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입었던 옷이 없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절단하고 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김창민에게 비닐봉투와 끈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인천공항 부근을 왕복하였고, 피해자의 사체가 인천공항 부근 해안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살해한 다음, 사체의 양 다리 대퇴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둘로 나눈 후 여행용 가방과 알 수 없는 용기에 넣어 인천 중구 덕교동에 있는 잠진교 부근 바닷물 속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파기환송> 선 고 일 2010-11-25 사건번호    2010도11620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한 상습 절도죄는 상습 절도미수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하고 있는 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에서는 일부 기수행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상습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가법 제5조의4에서는 그와 같은 형식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한 위 규정에 의한 상습 절도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 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사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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