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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兩罰규정 무엇이 문제인가(Ⅱ)

  • 작성자kicadmin
  • 작성일2010.12.03
  • 조회수1,413
               1. 序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법에 규정된 兩罰규정에 관해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 그 고용주나 법인은 책임질만한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행위자와 같이 처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05헌가10).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종전의 양벌규정에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면 신법의 양벌규정이 구법의 규정보다 법인에게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에 대한 재판에서도 양벌규정의 적용은 신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로 논란되므로 필자는 나름대로의 견해를 법률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법률신문 2009.12.28. 연구논단 ‘兩罰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2.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의료법도 양법규정에 관해 헌재의 위헌결정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그런데 법원은 신법이 구법보다 법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법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구법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구법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할 것이므로 구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했다(2009헌가23). 그런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종전과 같은 논란이 계속된다고 한다. 문제는 신법이 과연 법인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구법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니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법조문의 문언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이지만, 책임유무를 막론하고 행위자와 같이 처벌한다는 규정을 책임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변경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신법이 법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 유리한 것인지 여부는 법조문 자체의 의미내용으로 판단해야 할 뿐, 그 이외의 사유 예컨대 구법을 적용하면 그 법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니 법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사유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兩罰규정이란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의 업무관련 위반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법인 아닌 사업주 포함)도 책임유무를 가리지 않고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제도이다.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의제설, 과실책임설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종업원의 행위가 업무관련 위반행위이므로 책임 있는 종업원 외에 법인도 책임 있다고 보아야한다는 견지에서 책임유무를 가리지 않고 법인도 동시에 처벌하는 즉, 양쪽을 모두 처벌한다는 것이 양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처벌받는 경우는 兩罰이 되겠지만 법인에게도 책임질만한 잘못이 있어 처벌받는 경우라면 자기의 잘못으로 처벌받는 것이니 이는 각자에 대한 처벌이지 양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결정 한 취지에 따라 개정된 양벌규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구법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므로 폐지된 것이며 신법은 양벌규정이 아니고 법인에 대한 새로운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종업원이나 법인 모두가 각자 자체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신법이 구법보다 법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이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구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에게도 책임 있다고 보아야한다는 견지에서 종업원의 책임유무만 가리고 법인의 책임유무는 가리지 않고 행위자와 같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규정한 것이며, 신법은 법인에 대한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했다고 하기보다, 양벌규정이지만 구법과는 달리 법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4. 맺는 말 헌재의 위헌결정취지에 맞추어 개정된 신법은 구법보다 법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법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구법의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업무관련 범법행위에 관하여 법인은 그 책임유무를 가리지 않고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고, 신법의 양벌규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는 책임유무를 가려 책임 없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구법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에게는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굳이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구법은 위헌제청하면 위헌결정으로 실효돼 법인을 처벌 못하게 될 것이므로 법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인데, 이는 결국 법인에게는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면 책임 있는 경우도 무죄가 될 것이니 법인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되므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구법은 행위시의 법률이라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구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타당하고 헌재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벌규정이 불합리하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일이라고 할 것인데, 종업원의 범법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에게도 책임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 규정을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만 이해하고 전부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기도 하다. *기사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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