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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시작하여 4월 1일 마무리 된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정례 회의에서 다양한 인권 이슈와 관련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특별히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관련하여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이 위원회는 인권 침해, 국제인도법 위반 및 관련 범죄를 조사하고 그러한 침해와 위반에 관한 사실, 배경, 근본 원인을 확인하며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에 대해 권고할 것이다.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한 세 명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일단 일 년을 임기로 시작될 것이다.
또한 인권이사회의 의장이 2018년 4월 이후 니카라과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할 인권 전문가 세 명을 임명하기로 했으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미얀마 관련 인권특별보고관, 이란 관련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을 포함하여 인권이사회는 총 10개의 직무에 대한 권한을 연장하고 새롭게 11개의 직무를 담당할 자들을 임명했다.
그밖에도 식량권(right to food), 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한 자들의 권리, 개발도상국의 해외 채무와 인권의 관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불평등의 회복, 허위 정보로 인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그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존엄한 삶을 살 권리와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이 자행한 국제 강행규범 위반을 지원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종교와 신념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공무 집행자들이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노력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35개의 결의안 중 18개는 컨센서스(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되었다. 인권이사회 의장인 페데리코 빌레가스(Federico Villegas)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회의가 인권이사회의 역사상 가장 길었다고 밝히며 이 결의안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건설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50차 정례 회의는 2022년 6월 13일에서 7월 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제49차 정례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49/res-dec-stat
출처: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2022년 4월 1일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