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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영국 대법원,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등록 불가 판결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4.01.31
  • 조회수314

인공지능(AI)이 특허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이 ’AI는 특허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다해당 소송은 2018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텔러(Stephen Thaler) 박사가 식품 용기와 반짝이는 조명에 대한 두 가지 특허를 출원하며 자신이 개발한 인공 지능 DABUS를 해당 특허의 발명가로 신청하였으나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이 이를 거부하자 IPO를 상대로 제기되었다.


12월 20일 영국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현행 특허법상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person)’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발명품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또한자신이 AI의 소유자이므로 DABUS의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텔러 박사의 주장도 기각되었다다만 영국 대법원은 서면 판결문에서 해당 판결이 AI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의해 창조된 기술 발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판결은 아님을 덧붙였다.


영국 특허청은 해당 판결이 AI에 의한 창조물 관련 특허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하였으며이러한 창조물에 관한 특허 출원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률 분야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텔러 박사는 유사한 사유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미국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였다.




 

출처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dec/20/ai-cannot-be-named-as-patent-inventor-uk-supreme-court-rules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i-cannot-be-patent-inventor-uk-supreme-court-rules-landmark-case-2023-12-20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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