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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5월 13일-24일간 진행된 회의에서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출처 의무화 조약을 채택하였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각 체약당사국(Contracting Parties)은 출원인에게 유전자원의 원산지 또는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특허출원 시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은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또는 지역사회를 공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해야 하며,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유전자원은 약용 식물, 농작물, 동물 품종 등을 포함하며, 유전자원 자체는 지적 재산으로 직접 보호받을 수 없으나 이를 이용해 개발된 발명은 대부분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부 유전자원은 토착민과 지역 사회가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하고 보존함으로써 전통 지식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지식은 과학 연구에 사용되어 발명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조약은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 지식 간의 접점을 다룬 최초의 WIPO 조약이자 토착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킨 최초의 WIPO 조약이다. 1999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25년만에 최종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15개의 체약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부터 발효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