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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원 및 관할

1. 형법의 개념

영국의 형사법은 법전의 조문이 아닌, 오랜 세월 축적된 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형사책임의 일반 원칙을 마련하고, 범죄의 개별 구성요건들을 확립했으며, 어떤 항변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통상 법원의 역할로 여겨졌다. 이렇게 판례의 축적을 통해 이룩한 법 전통을 커먼로(Common Law: 보통법) 체계라고 한다. 최근 들어 각종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된 여러 형사 관련 성문 법률도 법원(法源)의 일부로 분량이 점차 증가했지만, 기본적으로 형법은 판례를 통한 법형성이라는 커먼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 보고, 이러한 법규범들 중 중요한 규정들을 법전으로 모아놓은 형태를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 한다면,1)신동운, 형법총론, 제11판, 법문사, 2019, 3면. 영국은 “형법(Criminal Law)”이라는 명칭의 단일한 형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영국에서의 형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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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