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형사법DB

국가별 형사법비교정보를 쉽고 편하게 한곳에서!

제2절 공범론

1. 개관

어떤 범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형법 영역이 공범론이며, 이러한 공범 책임은 종종 2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2차적 책임은 피의자의 책임이 정범의 범죄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파생된 형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1)Law Commission, Inchoate Liability for Assisting and Encouraging Crime(LAW COM No. 300), 2006, 3면. 원칙적으로는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커먼로에서는 중범죄의 경우 범죄 가담의 정도에 따라, 범행을 실제로 저지른 현재의 정범 개념인 1급 정범, 범행을 교사 방조한 공범 중 범죄 현장에 같이 있었던 2급 정범, 범죄 현장에 동참하지 않은 종범 중에서 가담 시점에 따라 사전 공범, 사후 공범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구분은 The Criminal Law Act 1967이 제정되면서 영국에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2)S. W. Stewarts, A Modern View of The Criminal Law, Pergamon, 1969, 82-87면. 범행을 돕거나 교사한 자의 행위는 분명 비난받을 만 하다는 점에서 모종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고, 칼로 찌르고 재산을 탈취하는 정범의 행위만큼 동일하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공범의 책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오랜 과제였다. 이하에서는 정범과 공범 등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신가요?

스팸방지 특수문자를 입력해주세요.
의견등록하기
최종수정일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