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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살인죄

1. 개관

가. 살인범죄 체계 및 구성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살인죄는 커먼로상 범죄였으며 정신적 요소인 사전에 계획된 범의(malice aforethought)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살인죄의 불법과 책임을 세분화하여, 필요적 종신형을 선고해야만 하는 모살죄(murder)와, 모살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다소 낮아 선고형량에 있어서 재량이 주어지는 비악의적 살인죄(manslaughter)로 구분되어 왔다.97)murder 와 manslaughter 의 우리말 번역을 모살과 고살로 번역해 온 기존 관행에도 불구하고, 각각 모살죄와 비악의적 살인죄로 번역한 이유는 비록 현대적 의미에서 malice 가 더이상 가치판단이 내재된 악의 유무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malice aforethought 유무를 murder와 manslaughter의 구별 기준으로 보는 전통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번역이라 판단하였다. Michael J. Allen/Ian Edwards, Criminal Law, 1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355면. 한편, 영미법상 모살과 고살의 개념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김한균, 형법상 모살·고살 구분과 영미형법의 살인죄, 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187-196면. 영국의 살인죄 관련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악의적 살인죄는 다시 고살죄(voluntary manslaughter)과 비고의살인/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로 나눌 수 있다. 즉, 행위 자체는 고의 살인의 요건을 충족하나 피의자의 정신상태나 살해 정황 등 법정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에 해당하며, 사실상 사망이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할 위험을 자각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못한 경우가 바로 후자에 해당한다.98)Jeremy Horder, Ashworth’s Principles of Criminal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250면. 이를 고의 유무로 다시 나누어 보면 고의 살인(murder 및 voluntary manslaughter)과 비고의살인/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99)voluntary manslaughter의 경우 일단 murder의 주관적 요소도 충족시킨 후 감경 정황을 검토된 경우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malice aforethought를 요하지 않는 manslaughter지만 고의 살인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하에서는 고의 살인에 해당하는 모살죄과 고살죄에 대해 먼저 살펴 본 후, 이어서 우리 법의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비고의살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비록 모살죄와 비악의적 살인죄가 커먼로상 대표적인 살인 범죄지만, 최근 수많은 실정법상 살인 관련 범죄들이 신설되어 현재 영국법에는 직간접적으로 생명침해와 생명의 보호를 다루고 있는 무수한 살인범죄 관련 규정들이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다.100)Treason Act 1351,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Infant Life Preservation Act 1936, Homicide Act 1957, Abortion Act, 1961, Suicide Act 1961, Intentionally Protected Persons Act 1978, Road Traffic Act 1988, Law Reform (Year and a Day rule) Act 1996, UN Personnel Act 1997, Terrorism Act 2000 등이 이에 포함된다. Jeremy Horder, The Changing Face of the Law of Homicide, Homicide Law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rt Publishing, 2007, 33-34면. 이 중에서 영아살해죄, 2004년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및 취약 성인 대상 범죄, 기업 살인, 그리고 차량 운전 관련 살인 등 주요 살인범죄 형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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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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