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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상해·폭행죄

1. 개관

영국에서 폭력범죄의 기본적인 형태는 폭력(assault)과 구타(battery)이다. 단순폭력 또는 구타는 「Criminal Justice Act 1988」 제39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약식기소 범죄이다. 폭력 또는 구타를 통해 사실상의 신체적 해가 야기되는 경우, 중대한 신체적 해가 야기되는 경우, 나아가 특정한 고의로 중대한 신체적 해를 야기한 경우를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에서 각각 제47조, 제20조,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다섯 가지 범죄-폭력, 구타, 사실상의 신체적 해를 야기한 범죄(상해), 중대한 신체적 해를 야기한 범죄(중상해), 특정한 고의로 중대한 신체적 해를 야기한 범죄(고의중상해)-는 폭력과 구타를 시작으로 점차 중한 범죄를 향해 나아가는 구조를 띄고 있다. 따라서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건드림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까지 상당히 넓다. 그 보호법익은 공통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6)Jonathan Herring, Criminal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309면. 나아가 커먼로와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제8조에 따른 사생활의 자유 내지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인정되는 권리로 설명되기도 한다. 7)Andrew P. Simester/John R. Spencer/Findlay Stark/G. Robert Sullivan/Graham J. Virgo, Simester and Sullivan's Criminal Law: Theory and Doctrine, 7th ed., Hart Publishing, 2019, 449면.

한편 우리 형법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폭행은 적어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하며(협의의 폭행),8)신동운, 형법각론, 제2판, 법문사, 2018, 589면. 상해에 대해서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또는 생리적 기능에 대한 훼손으로 해석하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9)신동운, 형법각론, 제2판, 법문사, 2018, 568~569면.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여기에서는 영국법상 폭력과 구타를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주에 넣고, 사실상의 신체적 해 또는 중대한 신체적 해를 우리 형법의 상해와 비교적 동일한 개념으로 구별하였다. 그러나 영국법에서 폭력범죄는 그 체계나 범위, 그리고 보호법익 등 여러 면에서 우리 형법의 폭행 및 상해와 다르며 광범위하다. 따라서 우리 형법과의 용이한 비교를 위해 다섯 가지 범죄를 크게 폭행과 상해로 나누어 목차를 구성하되, 전자에서 폭력과 구타를, 후자에서 상해, 중상해, 고의중상해 각각의 범죄를 생략 없이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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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