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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절도·사기죄

1. 개관

절도죄는 「1968년 절도법(Theft Act 1968)」이 규정하고 있다. 「1968년 절도법」은 「2006년 사기법(Fraud Act 2006)」 제정 전까지 사기죄 일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재산범죄를 규율하고 있었다. 즉 1968년 제정 당시 ‘기망범죄(offences of deception)’로 지칭된 여덟 가지 사기유사범죄를 포함하였으며,14)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Obtain property belonging to another, with the intention of permanently depriving the other of it(제15조); Obtain a money transfer(제15A조); Obtain services(제1조); secure the remission of an existing liability to make a payment(제2조 제1(a)항); Induce a creditor to wait for payment or to forgo payment with intent to permanently default on the debt(제2조 제1(b)항); Obtain an exemption from or abatement of liability to make a payment(제2조 제1(c)항); Obtain a pecuniary advantage(제16조); Procure the execution of a valuable security(제20조 제2항)이다(Law Commission, FRAUD - Report on a reference under section 3(1)(e) of the Law Commissions Act 1965 - (LAW COM No 276), 2002, 7면). 「1978년 절도법(Theft Act 1978)」에서 다시 세 가지 사기범죄를 추가하여 규정하였다.15)Obtaining services by deception(제1조), Evasion of liability by deception(제2조), Making off without payment(제3조)으로 현재 제3조만이 남아있다.“Theft Act 197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8/31/contents (2020년 10월 31일 최종검색). 그러나 점차 절도법을 의율하여 사기죄를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기망범죄의 요건이 중복되고 복잡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그 체계와 내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16)이상훈,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20, 87~90면.

결국 「1968년 절도법」의 기망 범죄를 폐지하고, 「2006년 사기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기죄 세 가지와 기타 사기죄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전자의 세 가지 사기죄는 각 허위표시, 정보 비공개, 지위 남용에 의한 사기이며, 후자의 기타 사기죄는 특수한 유형의 사기와 부정한 용역 취득을 의미한다. 「1978년 절도법」 제1조 및 제2조는 「2006년 사기법」 제정 시 흡수ㆍ대체되었고, 현재 제3조 무전취식ㆍ무임승차에 관한 규정만이 남아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커먼로상 사기죄로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는 사취 공모(conspiracy to defraud)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공연음란 공모(conspiracy to corrupt public morals or outrage public decency)와 더불어 공모의 영역에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 두 가지 특정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앞서 영국의 기수 전 범죄(공모)에서 언급하였다.

한편 영국은 횡령죄(embezzlement) 또는 배임죄(professional negligence)를 별도의 성문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가 포함된 범죄에 대해 절도죄 내지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17)“Embezzlement UK”, http://bloomsbury-law.com/criminal-defence/embezzlement-uk/ (2020년 10월 31일 최종검색). 예컨대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1968년 절도법」 제17조 허위회계(false accounting) 및 제19조 허위기장(false statements)이,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2006년 사기법」 제4조 지위 남용에 의한 사기가 적용될 수 있다. 18)다만 보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죄의 경우 특히 뇌물, 부패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중대사기범죄수사처(Seriou Faurd Office: SFO)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SFO, About us”, https://www.sfo.gov.uk/about-us/ (2020년 10월 31일 최종검색).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1968년 절도법」 및 「2006년 사기법」을 중심으로 각 절도죄와 사기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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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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